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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실행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840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문현일 박연웅 권명희 01/30 최인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실행계획 2023. 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실행계획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 제품(서비스 포함)을 발굴,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력 육성에 기여함 □ 추진근거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5조 제1항(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ㅇ「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책무) ㅇ「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계획」('22.10.27) □ 추진배경 ㅇ최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ㅇ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보유 우수 중소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들이 마케팅 능력 취약으로 시장 생존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이에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보유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선정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개발-생산-소비-폐기(또는 재?새활용) 전 과정에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제품 □ 추진방향 ㅇ국내 다양한 온·오프 채널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DDP(DDP디자인스토어, DDP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민간 디자인상품매장 등 기존 시설 및 타 기관 제휴 통한 공동마케팅 추진 ㅇ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개선 지원으로 상품성 제고 □ 사업내용 ㅇ사업대상:우수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보유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 - 환경적 측면에서 제품 및 포장의 사용 후 재활용 또는 새활용을 고려하는 소재를 활용하는 디자인 제품 - 기존제품을 생산과정, 기능성, 감성 등 측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탈바꿈시켜 사용자에게 혁신적 체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제품 등 ㅇ지원대상 선정 : 공모 후 전문가 풀을 활용한 평가위원회 심의 선정 -참여 신청기업 제품을 평가하여 20개사 내외로 선정하되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선정 시 주요 착안사항〉:마케팅?판로개척 적합성 우선 디자인 개선 필요 없는 높은 완성도 제품 우선 선정 각 제품별 일정 수량 이상 생산 및 마케팅 의지를 가진 기업 선정 ㅇ 지원내용:높은 상품성 갖춘 제품의 판로 확장 및 매출 증대에 초점 -(판로개척 지원) 공동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공동마케팅) 공동 브랜드 구축 및 기업?기관들과 제휴 통한 마케팅활동 추진 ?(오프라인)DDP(디자인스토어?디자인페어)?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판매 부스 설치?운영, 홍대 또는 성수동 디자인상품 매장 팝업코너 운영 ※높은 완성도 제품에 대해서는 팝업코너 전시 등 조기 마케팅 지원으로 사업연도 상반기 사업 공백기간 최소화 ?(온라인) DDP 디자인스토어에 공동브랜드 카테고리 구성 및 판매, 홍보 -(디자인 컨설팅 및 상품성 강화) 제품 디자인 개선 ?최초 지원대상 선정 시 상품성?완성도 높은 제품 보유기업 우선 선발 ?상품성 강화 및 제고 위한 각 기업(제품)별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제공 및 디자인 개선 지원 ㅇ 사업기간 : ’23.1월~12월 □ 추진방법 : 서울디자인재단 대행사업으로 추진 ㅇ근거:「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 (재단의 사업) 제7호 디자인 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소요예산 : 300백만원 ㅇ예산과목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ㅇ산출내역 (단위:천원) ‘23년 예산 세 부 내 역 300,000 ?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맟춤형 컨설팅 제공 11,000 - 선정심사위원회 및 자문회의 운영 3,000천원 -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제공(20개사, 각 2회) 8,000천원 ? 공동브랜드 로고 및 디스플레이 디자인 개발 25,000 ? 판로개척 지원(전시?판매공간 임차, 설계, 설치?시공, 운영) 131,000 - 4회 지원(DDP 디자인스토어, DDP 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페스티벌 홍대 또는 성수동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120,0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 홍보 45,000 -홍보물(온?오프 제품 카탈로그, 매장 POP등) 제작, 참여기업 모집 및 홍보 프로모션, 홍보 영상물 제작, 인플루언서 모집?운영 등 ? 사업 기획 및 운영 88,000 - 세부 사업 시행 위한 기획 및 운영, 수행기업 부가가치세(10%) -회의운영 및 소모품비 등 □ 추진일정 ㅇ’23.1월 사업계획 수립, 시-재단간 대행사업계약 체결 ㅇ’23.2월 서울디자인재단 수립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ㅇ’23.2~3월 대상기업 공모?선정 ㅇ’23.4~12월 DDP 및 외부 네트워크 활용 국내 판로개척 지원 ㅇ’23.12월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대행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재단의 사업) 제7호에 따라「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의 우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디자인기업(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력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재단”이 대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이 이행해야 할 권리·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와 “재단”은 상호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 디자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력 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의 범위) ① “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3. 대행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제 실무의 기획과 이행 가.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나. 상품성 높은 우수 디자인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다. 참여기업별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라. 사업 수행과정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 마. 그 밖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업무 ② 제1항의 대행사업은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대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행기간) ① 사업의 대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대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기간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 인력?조직과 사업의 추진일정, 분야별 처리과정, 처리기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간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 내용에 대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처리를 지연하거나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 또는 부당한 비용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달성 및 진척도 등 전체 사업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대행수수료 지급)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제3조 제1항 제2호의 총사업비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2%가 대행수수료로 포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행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사업집행 결과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 관련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그 때까지의 추진실적, 차분기 추진계획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를 포함하는 공문을 제출하여 “시”에 교부 신청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재단”은 “시”가 교부한 사업비에 대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하되 PDF 파일로 제출한다)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의 동의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시”의 승인을 받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업 관련 도서의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재단”의 사업대행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되,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한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업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시”는 문서로 “재단”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재단”의 수행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다. ⑦ “시”는 “재단”과의 사업기간 만료 후 “재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이전?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시”와 “재단”이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과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재단”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 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재단”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배임·유용하거나,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협약의 해지 후 조치사항) ① “시”와 “재단”은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2. 대행 취소에 따른 사업참여자 피해 최소화 및 사업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17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등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사업과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인 사업 개시일로부터 제4조의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5조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대행기간 만료일 또는 협약의 해지일 이후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협약의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일 “시”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오 세 훈 (인) “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대표이사 이 경 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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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840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일 (02-2133-9332) 관리번호 D00000472665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디자인산업육성지원 > 디자인기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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