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0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김동은 01/30 은용경 협조 2023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2023. 1. 3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ㅇ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5. 3. 제정) ㅇ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4.8.) □ 추진경과 ㅇ ’16. 8월 : 지원주택 시범사업 공급계획 수립(주택정책과) ㅇ ’16.10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38호) 운영 지원계획 수립 ㅇ ’19. 4월 : 노숙인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주택정책과) ㅇ ’19. 5월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ㅇ ’19.6월~’20.2월 : 2019년 1차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지원주택 시범운영 38호 포함 80호 공급 및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선정 ㅇ ’19.11월~’20.8월 : 2019년 2차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지원주택 60호 공급 및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선정 ㅇ ’20.12월~’21.3월 : 2020년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지원주택 40호 공급 및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선정 ㅇ ’21.10월~’22.1월 : 2021년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지원주택 16호 공급,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선정 ㅇ ’22.5월~’23.1월 : 2022년 지원주택 공급 및 입주 - 지원주택 14호 공급,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선정 Ⅱ 사업개요 □ 입주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노숙인 등)에 해당 ㅇ 알코올 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 ㅇ 단체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자력으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ㅇ 주택공급(SH)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 입주계약 : SH와 입주자간 계약/ 임대료 본인부담 ※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법인 부담 원칙 ※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 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가능 - 임대조건 :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매 2년 계약갱신 가능, 최대 20년 계약 가능 ㅇ 사례관리 : 생활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체성 함양 □ 소요예산 : 2,126,045 천원(시비 100%) □ 추진절차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 협의 공급물량 확보 ※ 공급 예정지 현장 확인 등 - SH공사 공개 모집 및 적격성 심사 (서비스필요도조사) - 선정심의(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 업무협약 체결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 ㅇ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SH공사 자활지원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입주자 선정 심의 ? 지원주택 운영관련 안건 심의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및 선정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및 실적 보고 Ⅲ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운영현황(2022. 12월 기준) ㅇ □ 추진실적 ㅇ ’21년 하반기 신규공급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22.4.29.) ㅇ ’21년 하반기 신규 및 공실 주택 입주자 33명 선정(’22.5.9.) ㅇ ’22년 상반기 신규 및 공실 주택 입주자 36명 선정(’22.10.4.) ㅇ ’22년 상반기 신규공급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22.10.14.) □ 예산집행 : Ⅳ 2023년 추진계획 □ 운영방향 ㅇ 지원주택 지속 연계로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ㅇ 퇴거율 감소를 위해 사례관리 강화 추진 ㅇ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개선 추진(별도 계획 수립) □ 지원주택 입주 연계 ㅇ ’23년 신규주택 지원 목표 : 60호 ※ SH 공급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기간 : 3년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 사전 점검 - 선정방법 :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10~30호 관리(1~2개동) ㅇ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등(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SH공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에서 서비스필요도 심사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 ※ 보증금 외부후원 : 시범사업 38호 및 2019년 이후 공급 지원주택 보증금은 이랜드재단에서 후원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노숙인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서비스필요도 조사 (SH) 입주자 선정심의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ㅇ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ㅇ 구성인원 : 8명(당연직 1명, 위촉직 7명) ㅇ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ㅇ 회의개최 : 필요 시 ㅇ 역할?기능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 사업추진 계획, 사업(성과) 평가, 그 밖의 필요 사항 ㅇ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 : 알코올의존증 5명당, 정신질환 7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중복질환 여부, 초기입주자 퇴거 후 대체 입주자 등 고려하여 평균 6명당 1명 ※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코디네이터 배치비율 조정 가능. ·직원배치 : 기관별 사례관리자 1명은 슈퍼바이저(팀장)로 배치 < 슈퍼바이저 채용 조건> < 코디네이터 채용 조건 > - 사례관리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주거유지지원서비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입주자 사례관리 강화 - ※ 운영 법인별 필수 사례관리 항목 포함 실적 양식 통일(1분기 중 시행) ㅇ 사례관리 대상자 욕구 파악 및 사례관리비 지출 강화 - 운영 기관별 실시하는 자치모임에 시 담당자가 참석, 입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모든 운영기관에 전파 < 응급상황 대비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커뮤니티실에 응급벨 설치 > 흐 름 도 응급벨 호출 → 경찰 감지 → 즉시 출동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개선 추진(별도 계획 수립) Ⅴ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ㅇ 보조금 지원 : 입주 개시일 1개월 전(사전 준비 필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월 임대료 및 공과금, 수선비 등 - 사업비 : 자치회의비, 입주자 사례관리비(생활용품 구입비), 프로그램비 등 ㅇ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ㅇ 지원절차 : 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 ※ 보조금 전용계좌, 전용카드 사용 ㅇ 집행기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은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ㅇ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준용 □ 소요예산 ㅇ 지원금액 : 총 2,126,045천원 ㅇ 산출내역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지도·점검 및 평가 ㅇ 운영실태 점검 :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우수사례 등 사업추진 현황 - 2022년 지적사항 조치 여부 - 보조금 지출 내역, 후원금품 관리, 비품관리 적정여부 등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ㅇ 교육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ㅇ 교육시기 : 연 1회 ㅇ 교육내용 : 입주자 사례관리 및 지원주택 운영 회계실무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 - 입주자 사례관리 ? 일상생활·건강·주택유지·지역사회 정착·위기관리 등 ※ 공실 주택 입주 홍보를 위한 입주민 자격 등 - 회계관리 : 서울시 보조금 제도 이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ㅇ 강사 :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ㅇ 교육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별 방문 교육 또는 집합 교육 □ 추진일정 ㅇ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3월~4월 ㅇ ’23년 상반기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계획 수립 : 5월 ㅇ 지원주택 운영위원 위촉(임기: 2023.6.1.~2025.5.31.) : 5월 ㅇ ’23년 상반기 신규 및 공실 주택 입주자 선정심의 : 6월~7월 ㅇ ’23년 상반기 신규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 : 7월~8월 ㅇ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 하반기 ㅇ 지원주택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 : 11월~12월 붙임 1.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이론편) 1부. 2.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실제편) 1부. 3.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명단 1매. 4.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1매. 5.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표(안)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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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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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10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726429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