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87(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구성원(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에 대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내 어린이집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3.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원·출입 관리,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휴원 기준 등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1판/ '22.5.23., 9.26.) 변경 (11-1판/ '23.1.30.) ○ (실내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 가능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 (실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그 외 모든 외부인은 반드시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실내·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자치구에 즉시 보고 확행 붙 임 : 1.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1-1판)_최종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1-1판) 개정 안 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이승준 보육관리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전결 01/2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556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lee73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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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1-1판)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1-1판) 개정 안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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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556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준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72519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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