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1. 중앙방역대책본부-1555호(2023. 1. 26.),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072(2023. 1. 27.), 서울시 문화정책과-8267(2021.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및「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예외상황 추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알려 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종교시설 내에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가. 주요 개정 사항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 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2) (기타 내용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 기존 2022.9.26. 실시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시고시 제2022-394호)은 서울시고시 제2023-38호로 대체 붙임 1. 고시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1부. 4. 홍보 포스터 1부. 5. 서울시 변경 고시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代이인식 문화정책과장 01/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79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0,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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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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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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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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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30126 실내마스크 단계적해제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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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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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79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7256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