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과 같이 비오톱 등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시정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정비를 통한 비오톱 등급 재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과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오톱 등급 재조사 요청 (토지소유자) → 자치구 현황조사 도시계획 공원녹지 → 전문조사원/ 전문기관 현장조사 → 평가 위원회 조정불가 결과통보 (토지소유자) 서울시보 결정고시 조정결정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계획과 윤영주 주무관(☏02-2133-84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윤영주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시설계획과장 01/25 이광구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44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시설계획과 생태환경계획팀 윤영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6 / netot829@seoul.go.kr / 부분공개(6)
27733069
20230131053506
본청
시설계획과-844
D00000472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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