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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464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호 시 민 주무관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신속통합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홍혜진 최재준 명노준 조남준 01/16 代유창수 협 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2023. 1.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신속통합기획 성과와 한계 3 Ⅲ 정책 및 여건변화 4 Ⅳ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6 Ⅴ 행정사항 11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신속통합기획 성공적 안착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현황 추진배경 ㅇ `21.9월 ?신속통합기획? 본격 도입으로 정비사업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 `22.5. ‘집 걱정 없는 서울’ 주택정책 공약 :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확대 ㅇ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 없이 정비사업 추진할 적기임 - 정비사업 특성상 구역지정 후 준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인 현시점에 정비사업 확대 필요 ㅇ 최근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체계 효율화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안전진단기준 완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신통기획 전국화), 통합심의 확대 추진경위 ㅇ `21.06.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 시행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8호) ㅇ `21.08.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35호) ㅇ `21.09.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서고시 제2021-530호)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민간재개발 공모구역 신속통합기획 의무화 등 ㅇ `21.09.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수립 (시장 방침 제54호) - 유연한 도시계획기준 적용, 특별수권분과위 구성, 통합심의 등 ㅇ `23.01. 현재 총 79개소 신속통합기획 추진중 신속통합기획 의의 ㅇ (계획의 통합) 부문별 계획을 통합검토,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ㅇ (절차의 통합) 도시계획 수권심의,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 ㅇ (주체의 통합) 주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통합적 소통 ☞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간 단축이라는 ‘신속’의 결과 도출 추진현황: 총 79개소 11.8만호 ㅇ 기획중 64개소 9.8만호 (압구정 등 재건축 13, 창신숭인 등 재개발 51) ㅇ 기획완료 15개소 2만호 (여의도시범 등 재건축 6, 신림1구역 등 재개발 9) (`23. 1.기준) 구 분 기획 중(64) 기획완료 후 추진(15) 사전준비 기획설계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공사시행 합 계 25 39 8 4 3 재건축(19) - 13 4 2 - 재개발(35) 25 26 4 2 3 [신속통합기획 완료 대상지 사례] Ⅱ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성과 ㅇ [주민] 도시규제 유연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높은 호응 -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계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공공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선제적 제시 - 도계위 수권소위, 통합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동시 추진 등 사업절차 간소화로 실제 정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기간을 절반이상 단축(5년→2년) -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소통창구로서,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 ㅇ [공공] 주택공급 확대, 우수디자인 도입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이룬 대안 마련,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스카이라인, 우수디자인 도입으로 도시디자인 경쟁력 향상 한계 사업성 등 주민의 과도한 기대 주민소통 및 자치구 협조체계 미흡 ㅇ 법적 주민주체가 없는 경우, 자치구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워 일부 지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적극적 소통 요구 ㅇ 자치구 계획역량 미흡으로, 기획 완료 후 정비사업 절차진행 장기화 우려 Ⅲ 정책 및 여건변화 주택시장 여건변화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 ㅇ (거래량) 전년동기대비(9월~11월) 1/3수준이며, 지속 감소 중 - '21년 9월~11월 13,521호에서 '22년 같은 기간 5,042호로 62% 감소 ㅇ (미분양) '22. 3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 증가 중 - '22.3월말 미분양주택은 180호로 전월(47호)대비 283% 급격히 증가 후, 5월 ~ 9월 정체기를 거쳐, 다시 800호 이상(10월)으로 늘어나고 있음 ㅇ (주택가격) '22.6월 기점으로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하락세 정부 정책변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23. 1. 5. 시행) ㅇ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 조직역량 한계 (종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기준 적용 - 구조안전성 비율(50%), D등급(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 재평가 (변 경) 시장이 안전진단 기준 고시 및 방법?절차를 조례로 정함 - 구조안전성 비율완화(50%→30%) 및 조건부 재건축에 규제 완화 - 주택 수급현황에 따라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23. 상반기 도정법 개정 예정) ㅇ 주민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제시 의무, 신속통합기획(공공정비계획) 활성화 예상(재개발 기시행, 재건축 확대 예상) (현 행) 공모(1회/년)로 선정된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 적용 - 재개발 연 1회 25개소 내외 공모, 재건축 수시공모 (개선안) 주민이 요청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 의무화 - 신속통합기획 전국화 및 우리시 대상지의 대폭 증가 예상 항 목 명 칭 제출내용 지자체 역할 자치구 서울시 현 행 정비구역 입안제안제 정비구역 경계 + 정비계획(안) 신속통합기획 공모신청 신속통합기획 선정 및 정비계획 지침 제시 개선(안) (추가)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정비구역 경계 요청수락 여부 결정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전면 도입(`'23. 상반기 도정법 개정 예정) ㅇ 도정법 개정으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적용,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수단 부재로 사업성 위주 계획 우려, 신속통합기획 유인수단 필요 (현 행) 5만㎡이하 신속통합기획에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운영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개선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 Ⅳ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기본방향 [‘신속’ 인센티브 강화] 시민의 수요에 맞춰 신속통합기획을 확대 운영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기획의 내용과 절차를 차별화 [조직운영 효율화]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 협업으로 실행체계 효율적 운영 [자치구 소통강화] 자치구 협력체계 마련, 기획 완료 후 모니터링?지원 강화 신속 인센티브 강화 자문방식(Fast-Track) 신설로 더욱 빠른 사업추진 ㅇ 정비계획 주민제안(안) 및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자문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통합기획을 간소화, 신속 인센티브 강화 (현 행) 기획사업 : 주민 요청 시, 공공이 기획안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신설) 자문사업: 대상지 특성에 따라 내용적 범위를 간략화한 자문방식 추가, 민간 자율성 강화하고 더욱 빠른 사업추진 지원 ㅇ 기획·자문 결정기준: 계획방향 등이 있는 지역은 자문사업 원칙 - 재건축: 주민제안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정) 지역은 자문, 그 외 기획 - 재개발: 경관심의 비대상 또는 주민제안계획 수립 지역은 자문, 그 외 기획 ※ 단, 예외적인 경우는 사업방식 협의회의(신속통합기획과 주관)에서 정할 수 있음 재건축 도시관리계획(예정) 有 無 주민제안 (예정) 無 자문 기획 有 자문 재개발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 (3만㎡ 미만) 대상 (3만㎡ 이상) 주민제안 (예정) 無 자문 기획 有 자문 ① [현행] 기획사업 - 추진방안 : 서울시가 기획설계 업체를 선정해 공공이 직접 기획안 마련 ? 기획설계용역, 신속통합기획자문단 운영 : 도시계획국 ? 정비계획 용역 : 자치구 공공정비계획 ② [추가] 자문사업(Fast Track) - 추진방안 : 주민제안(안)을 기준으로 자문TF 운영하여 조정안 마련 ? ?도시규제 완화 TF?, ?건축디자인 혁신 TF? 운영 : 주택정책실 등 사업부서 ? 정비계획 용역 : 주민제안 정비계획 구 분 도시규제 완화 TF 건축디자인 혁신 TF 구 성 관련부서-자문단 등 협의체 구성 공공건축가, 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자문내용 높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범위 등 검토하여 신속한 계획결정 지원 ※ 필요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자문 요청 (주택정책실 등 사업부서 → 신속통합기획과) 경관상의 영향이 큰 지역의 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계획원칙 및 기준 제시 ※ 특화디자인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가능(기획사업도 해당)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사업관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관리 강화 ㅇ (재건축)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 강화 -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경우 추진과정에서 비대위 형성 등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 장기화 우려, 신청단계에서 반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현 행) 별도 동의요건 없음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 권장, 자치구 주민의견 수렴) (개선안) 자치구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 단, 10% 이상 반대하는 경우 미선정 ※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에서 제외 ㅇ 기획중 주민의 선정철회 요청 시 기획취지 등 공공성 고려, 중단없이 기획완료 - 완료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 및 필요시 변경가능 ㅇ 신속통합기획 선정,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등 충분한 정보제공(자치구) - 사업참여 신청부터 기획완료까지 전과정에서 자치구와 주민간 적극적 소통 기획사업 시-구 용역 과업범위 개선 ㅇ 기획설계(신속통합기획과) 용역발주 시 정비계획(자치구) 용역 건축부문을 통합발주하여 기획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획의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 - 기획설계 용역은 신속통합기획 수립 후 정비계획(안) 심의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입안하는 동안 건축부문 지원 강화 (현 행) [市] 기획설계(건축), [區] 정비계획(도시 + 건축) (개선안) [市] 기획설계(건축), [자치구]정비계획(도시) 기획취지 일원화 ※ 자문사업(Fast-Track)은 정비계획용역에 도시계획과 건축분야 모두 포함 발주 실?국 간 협업 및 소통 강화로 의사결정체계 간소화 ㅇ 신속통합기획 추진시 원팀(시·구 관계부서, 주민, 전문가 등) 운영을 원칙으로 함 ㅇ 신속통합기획 원팀회의 결과 실·국별(또는 합동) 내부보고 정례화 (현 행) 원팀회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시 실무 담당팀 참여, 모니터링 (추가개선) 실·국별 내부 보고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명확화, 적극 의견 개진 - 관계부서별 소관사항 및 주요쟁점에 대해 각 실·국별로 내부(또는 합동) 보고 후 원팀회의 및 신속통함기획 자문회의에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 도시계획국 : 도시규제 완화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자문 주요쟁점 등 ? 주택정책실 : 용적률체계, 공공시설수요조사, 주택공급계획 등 ? 자 치 구 : 주민의견 수렴, 구역계 정형화 등 시?구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지원 강화 ㅇ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당초 기획취지가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원팀에서 사업절차 지원 (현 행)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정비구역 결정까지 공정관리 미흡(기완료 15개소 평균 5.7개월) (개선안) 시?구합동 협의체를 통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정관리 ※ 정비계획 입안 밎 심의완료까지 4개월내 추진(주민동의(2/3이상) 확보기간 제외) - 월 1회 이상「시·구합동 공정점검회의」 개최, 사업추진 쟁점에 대한 관계부서 간 협의?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시?구합동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 구성 : 시 주관부서 + 신속통합기획과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자치구 + 관련부서 ? 역할 : 신속통합기획 사업 완료지역 모니터링(월1회) ? 주관 : 주택정책실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정비사업 소요기간] 주민 및 자치구 소통 현장중심의 주민소통채널 강화 ㅇ 신속통합기획 수립 중 자치구 및 코디네이터 적극적 활용, 현장소통 강화 (현 행) 서울시 주관 주민참여단 간담회 1~2회, 자치구 주민간담회 수시 개최 (추가개선) 신속통합기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 및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현재 정비사업 갈등조정 등 역할수행중인 코디네이터(주택정책실 151명)를 활용, 주민에게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 등 안내 및 의견수렴(자치구 운영, 주택정책실 협조) - 신속통합기획 全 단계에 코디네이터 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유 □ 시?구 관계공무원, 주민 등 온?오프라인 교육 ㅇ 시?구 공무원의 계획역량 강화 및 신속통합기획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현 행) 자치구 공무원의 신속통합기획 이해 부족 (개선안) 시?구 관계공무원 정기 워크숍을 통한 이해도 제고 - 신속통합기획 제도 이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 관련사례, 주민 소통방안 등 교육(신속통합기획과 주관) ㅇ 신속통합기획가, 자문위원 등 전문가 워크숍 개최하여 성과공유 및 제도개선 □ 신속통합기획 대시민 홍보 활성화 ㅇ (방향) 기획 완료 지역의 신통기획 성과에 대해 적극적 홍보 - 신속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기획(안) 대외적 홍보 통해 제도의 신뢰성 확보 ㅇ (방법) 온?오프라인 홍보, 기자설명회, 언론 기고문, 보도자료 - 온라인, 오프라인(지면) 신문에 광고 및 배너 게재, 홍보영상 업로드(유튜브) - 기자설명회, 언론 기고문 적극 활용 - 기획완료 시 보도자료 작성?배포 Ⅴ 행정사항 □ 실?국별 역할 담당 실?국 역할분담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기 획 총 괄] 도시계획과 [도시규제 검토]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심 의 지 원] 주택정책실 등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등 [재개발사업] 자치구 사업 주관부서 [정비계획입안] □ 조직보강(안): 1팀 신설 ㅇ 보강사유: 정비사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상지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 기획사업 추진대상 증가현황: ’21년 20개소 → ’22년 54개소 → ’23년 79개소 ※ 대상지별 소요기간 최소 5년 (정비계획 지정 2년 + 사업시행인가 3년)으로 ㅇ 조직보강(안): 신속통합기획과 1팀(5명) 신설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 적정 업무량 조정(인력증원)으로 시정핵심사업 지연 우려 해소 □ 향후계획 ㅇ `23. 1. 3주. : 행정2부시장 방침 수립 및 시행 ※ 경과규정: 방침시행일 기준, 신속통합기획에 기 선정되었으나 미착수 지역은 본 방침의 ‘사업방식 결정기준’에 따름 ㅇ `23. 1. 3주. :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발표(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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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문서번호 신속통합기획과-464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혜진 (02-2133-8334) 관리번호 D00000471903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공공기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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