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905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양지윤 강종삼 12/28 윤장혁 협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구역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2022.12.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구역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따른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전,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시 - 자치구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4.)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채납행정청 지정 내용에 대하여 시-자치구 간 합의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사업시행계획인가(또는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시 합의서에 명시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이행토록 부관으로 부여 대상지현황 ㅇ 위 치: 송파구 거여동 549번지 일대 ㅇ 면 적: 71,922.4㎡ ㅇ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 제2종, 제3종일반주거, 자연녹지 추진경위 ㅇ '06.10.19.: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제2006-357호) ㅇ '11. 5. 6.: 거여새마을지역 촉진지구 내 편입(서고제2011-112호) ㅇ '14.11.06.: 거여새마을지역 존치관리구역 지정(서고제2014-378호) ㅇ '21.03.29.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ㅇ '22.09.23.: 사전기획안 마련 ㅇ '22.09.30.~11.10.: 입안절차 이행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ㅇ ㅇ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사항 ㅇ 기부채납 시설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시설 운영계획(송파구청장 방침 제201호, '22.12.26.)에 따라 운영함 ㅇ 이행사항 -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하고, 본 합의서가 해당 결정도서에 첨부되어 있음을 결정 고시문에 기재 - 송파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향후계획 ㅇ '22.12. : 시·구간 합의서 날인·교환 ㅇ '23. 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붙임: 합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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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9057
D00000470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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