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4528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박희숙 최승대 12/21 정헌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12.20.(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전액 정리보류된 체납시세 징수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무기간을 3년 연장하여 체납시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연장개요 ? 연장대상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천원) ? 연장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 연장의 필요성 ?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한 탈세목적의 사해행위, 재산은닉 등을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 계약기간내 체납징수 실적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관리중인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근무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 C등급 2회 또는 D등급 1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면평가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미해당 【직원별 징수실적 및 근무성적 평정결과】 (단위 : 백만원) 성 명 징수 및 근무평정 기간 징수 실적 근무평정 결과 합 계 22년 21년 22.10월 22.4월 21.10월 21.4월 연장절차 및 기간 ? 연장절차 기간연장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22.12월) 기간연장승인 ('23.1월) 연장약정체결 ('23.2월) 임용 및 통보 ('23.3월) (38세금징수과) (제2인사위원회) (38세금징수과) (재무국) ? 연장기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이내 ? 연봉책정 : 현재 받고 있는 연봉 수준 - 계약기간 연장 시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채용기간만 연장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38세금징수과 → 인사과) : ’23. 1월 ? 제2인사위원회 연장승인(인사과 → 38세금징수과) : ’23. 2월 ? 근무기간 연장발령 : ’23. 3월 붙임 1. 임용약정서 및 임용계획서 각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4.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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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44528
D00000470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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