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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보완?개선 계획(안)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2661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53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승희 이창훈 강성필 임창수 여장권 11/07 한제현 협 조 광장관리팀장 김종초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보완?개선 계획(안)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보완?개선 계획(안) 2022. 11.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현 황 1 2. 보완?개선 계획(안) 2 광화문광장 사용 ‘준수사항’ 보완·개선 3 예외적인 광장 사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3 광장 운영과 관련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 4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 6 3. 행정사항 10 4. 향후계획 10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보완?개선 계획(안) 광화문광장사업과장:강성필 ☎2133-7817 광장정책팀장:이창훈 ☎7711 담당:이승희 ☎7727 광장관리팀장:김종초 ☎7731 담당:김영수 ☎7726 광화문광장 개장('22.8.6.) 이후 실질적인 광장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 및 보완사항 등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광장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Ⅰ 현 황 □ 광화문광장 개요 ㅇ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ㅇ 규 모 : 40,300㎡(시민광장 26,200㎡/역사광장 14,100㎡) 역사광장은 ’23.12.완공 ㅇ 관리인력 : 30명 ㅇ 주요 시설물(시민광장) ◆ 도로 판석(습·건식) 20,000㎡ ◆ 수경시설(분수, 역사물길 등) 8종 ◆ 편익 시설(영상창, 앉음터 등) 11종 ◆ 문화재 노출전시·흔적 재현 4개소 ◆ 전기통신 시설(CCTV 7개, 경관조명 42개 등) ◆ 해치마당(2025㎡/화장실·수유실 등 6개 공간) □ 광화문광장 운영 현황 ㅇ 운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따른 종합운영계획(광화문광장추진단-24097호, '22.8.5.) ㅇ 목 적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 - 허가영역 : 2개소(놀이마당 2,783㎡/육조마당 2,492㎡) - 허가기준 : 합목적성, 신청서 제출기간 준수(행사 60~7일 전), 일정 중복 등 검토 ※ ‘광화문광장 자문단’ 운영, 일정·규모 등 기준 초과 사용허가 요청 시 관련 자문 Ⅱ 보완?개선 계획(안) □ 필요성 ㅇ 시민불편 개선 및 광장 내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허가사용 시 준수사항 보완 ㅇ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용허가’를 위한 보완 및 법적 근거 마련 ㅇ 보다 안전하게 광장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구조적 체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광화문광장 종합운영계획 보완?개선(안) < 주요내용(요약) > (준수사항)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 확보, 시설물 보호 등 ? 행사 시 통행로 확보(5m), 광장 내 차량 진입 등 이용지침 마련 (광장사용) 예외적인 광장 사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 국가적 행사, 시 정책사업, 공익 기반 협력사업 등 예외적 사용 허용 (법령개정) 광장 운영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당성 확보 ? 사용허가 등 관련 시행규칙 변경은 즉시 추진, 타조례 개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순차적 진행 (안전대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조적 대응 체계 마련 ? 자문단 ‘안전’ 분야 전문가 확충, 모든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의무화, 주요 시설물 주변 안전펜스 설치, 현장인력 증원 등 < 세부내용 > 광화문광장 사용‘준수사항’보완·개선 붙임1. 평면도 참고 ㅇ(현 행) 통행로·차량 이동 보완 필요 ⇒ (개선안) 구체적 기준 마련 -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시행규칙 및 허가 시 준수사항 구 분 현 행 개선안 시민 통행로 (시민편의) 통행로 관련 명확한 지침 × → 최소화 설정(1m) 등 불편 야기 통행로의 폭과 위치 등 확보 기준 명확화 (5m, 허가영역 사방) 차량 이동로 (시설보호) 차량 진입 관련 구체적 기준 × → 차량 금지 구역 진입으로 배수로 판석 등 손상 차량 진입로, 중량(30톤 ↓), 이동 속도, 원상복구 규정 등 광장 내 차량 이용 지침 마련 허가영역 외 사용 등 예외적인 광장 사용에 대한‘허용’기준 마련 ㅇ (현 행) 허가영역 2개소(육조마당,놀이마당), 사용기한 7일 이내 사용 ㅇ (필요성) 국가적 행사, 시 정책사업 등 추진 시 협력 필요 - 월드컵 응원전('22.11.23.~12.3.), 서울 빛초롱축제('22.12.16.~12.31.) 등의 경우 광장의 전체적인 사용 및 7일 이상 기간에 대한 사용허가 협조 요청 ㅇ (개선안) 예외적인 광장 사용에 대한 ‘허용’ 규정 마련 - 예외 기준 적용 시, 허가영역 외 광장 사용 및 7일 이상의 기간 사용 가능 ※자문단 또는 위원회 등 운영 거쳐 최종 결정 ◆ 예외적 광장 사용 ‘허용’ 기준 1. 월드컵,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나 이벤트(국경일 포함) 2. 市 정책사업(야간·관광/ 문화예술/ 민생경제 활성화 등) 협력 사업 3.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익에 기반한 협력 사업 4. 부서 주관 광화문광장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광장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법적 근거 및 정당성 확보) ㅇ 필요성 - 광장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공익적 활동 보장 등을 위한 규제 조항 완화 및 추가 - 시민 불편개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광장 관리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추진방법 - (시행규칙) 실질적 필요 사안을 중심으로 개정 즉각 추진('22.11.~12.) - (조 례) 타 조례 개정사항 등 협의 통해 순차적 진행('23. 상반기) ㅇ 주요내용 ① 시행규칙 개정('22.11.~12.) ㅇ 세부내용 - (제4조) 다음연도 사용허가 가능 범위 확대 - (제7조) 광고 및 판매행위 가능 단서 조항 추가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4조 연간 30일 범위 내 허가 연간 100일 범위 내 허가 [취지] 광장의 안정적 운영(예측 가능성) 및 이용 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 제7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좌동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지] 광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 보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 ① ‘광화문광장 자문단’ 자문 분야(안전) 신설 및 위원 확충(조례 개정 전까지) - (현 행) 5개 분야/ 위원 5명,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허가 자문 - (필요성) 대규모 행사, 집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행사계획 사전 검증 및 시민안전 확보 방안 검토 - (개 선) 6개 분야/ 위원 8명, 안전 분야 신설 및 법률 분야 위원 충원 분 야 계(명) 소음 행사 법률 교통 경찰 안전 현 행 5 1 1 1 1 1 - 개 선 8 1 1 2 1 1 2 증 감 +3 - - +1 - - +2 ※ 안전·법률분야 위원 추천 중(10.31.~11.7./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지원과, 한국방재협회 등) ② 모든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현 행) 광장 사용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 포함하여 제출(심사 대상만) ※ 안전관리계획 심사 대상(1,000명 이상 등 경우, 관할 구청/市 안전지원과) - (필요성)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위해 안전 관리계획(예상인원, 행사구역, 책임자, 비상연락망 등 포함) 수립 필요 - (개 선) 모든 광장 사용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자문단 통한 심사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③ 대규모 행사 및 주변 집회 시 주요 시설물 주변 안전펜스 설치 - (현 행) 대규모 행사·집회 시 인파가 갑자기 몰릴 경우, 주요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안전 안내문’부착 및 현장 계도 - (필요성) 대규모 인파로 인한 상해 등 위험 상황 대비 및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안전조치 필요 ※ 해치마당은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시설 - (개 선) 대규모 행사·집회 시 해치마당 등 안전난관, 수경시설 등 주요 시설물 주변 안전펜스 설치·관리(위탁계약) ④ 상시적인 현장 관리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인력 증원 추진 ㅇ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인력 현황 ㅇ 인력 증원 필요성 현장 인력 - 개장 전 대비 운영?관리인력이 늘었으나(12명), 광장의 물리적 규모의 확대 (18,840㎡→40,300㎡/ 2배 이상) 및 관리 시설물 증가 - 상시 개최되는 행사, 주변부 집회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일상 관리,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대폭 증가 -‘이태원 사고’등 야간 발생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주/야간 시민 안전관리, 광장 시설물 보호 등 위한 현장·관리 인력 부족 관리 인력 - 개장 후 집회?시위 이슈 지속 발생, 사용허가 관련 즉각적 법적 검토?대응 필요 (언론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의뢰를 통한 답변은 시의성 떨어짐) - 중대재해법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 부각, 안전총괄담당자 등 전담 인력 부재 - 광장 주변부 민관 협력 프로그램 기획?발굴 및 지역 현안 관리?소통 필요 Ⅲ 행정사항 □ 부서 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법제심사 등 협조(법무담당관) □ 광화문광장 인력 증원 등 관련 협조(조직담당관, 인사과) Ⅳ 향후계획 □‘광화문광장 자문단’운영 개선 22.11. □ 입법계획 수립(시행규칙) 및 절차 진행 22.11.~12.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행안부 사전보고 등) □ 현장인력 등 정/현원 확보 22.11.~12.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사전 보고 22.12. □ 조례 개정 절차 추진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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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광화문광장 사용영역 평면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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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광화문광장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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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광화문광장사업과 조직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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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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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보완?개선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광화문광장사업과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2661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6419) 관리번호 D00000466267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