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요청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요청 1. 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과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원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 분 : 신규 및 정기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는 과태료 부과 1) 신규교육 -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정기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대 상 자 - 운전원, 순찰차 운용자, 이륜차 운용자, 소방임용자(현재 직무에 관계없이 전원) 2020.1.1. 이전 수강자는 2023년 정기교육 이수 나. 방 법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 (단, 나라배움터 운영지침 상 국가기관은 매월 1~15일만 강의 개설) 다. 결과제출 : 2022. 2.10.까지 이수증 제출 1)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자 - 이수 후 이수증 제출 2) 기존 이수자(2020년~2022년) - 이수증 제출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관련 자료 1부. 2. 2023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명단(조사용) 1부.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재만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01/27 代윤승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9 ( 2023. 1. 2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2 /전송 02-6981-8022 / rjm78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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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상반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9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재만 (02-6981-8022) 관리번호 D0000047256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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