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풍물시장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194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정용운 이정연 01/27 강인철 -서울풍물시장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서울풍물시장의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서울풍물시장은 다수의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풍물시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를 마련해두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대상 법령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가~라) 도로 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가설건축물 대규모점포 ...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시설물 상태등급별 현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총원 24명) 관리사무소 소장 : 1명 시설팀 마케팅팀 관리팀 총무인사팀 중대재해예방 총괄 중대재해예방 홍보 중대재해예방 인사 중대재해예방 예산 총괄 : 1명 (총 5명) 총괄 : 1명 (총 3명) 총괄 : 1명 (총 2명) 총괄 : 1명 (총 2명) 전기소방시설 기계영선시설 보안팀 전기·소방 안전관리업무 전기·소방시설 기계·영선 안전관리업무 기계·영선시설 상주 및 내방객 안전관리, 시설물 이상유무(화재등) 확인 총괄 : 1명 / 지원 : 10명 (총 11명) ※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아님 ○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총무과 총무인사팀 · 중대재해 예방 예산 관리 및 편성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시설과 전기·소방 시설팀 · 시장내 저압배전반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고압설비 점검 ·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상유무 점검 · 전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설비(유도 등) · 소화설비 총 5 명 · 총괄 : 1 명 · 지원 : 4 명 기계·영선 시설팀 · 건축시설물 안전 및 하자검사 · 가스, 냉난방, 급배수 시설 관리 · 토목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기계시설물(승강기 등) 안전점검 · 수방 및 제설 · 기계시설물 · 건축시설물 · 토목시설물 관리과 관리팀 · 중대재해예방 인사관리 - 총 3 명 · 총괄 : 1 명 · 지원 : 2 명 보안과 보안팀 · 상주 종사자 및 시민이용객 질서유지·안전관리 · 시설물 이상유무 순찰관리(화재,도난) - 총 11 명 · 총괄 : 1 명 · 지원 :10 명 마케팅과 마케팅실 · 시장 안전 및 예방 관리 홍보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고압검전기 3kv-25kv 대 1 전기·소방 저압검전기 70v-1,000v 대 5 전기·소방 클램프미터 600v, 1,000A 대 1 전기·소방 절연저항계 500v,1,000mΩ 대 1 전기·소방 다기능계측기 직류,교류,누설,절연,통신, 대 1 전기·소방 열화상측정기 열화상측정 대 3 소방 공기호흡기 대 4 가스 가스검지기 LNG,LPG,프레온흡입식 대 1 기계 배관크리너 15~20mm 대 1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3 안전관리 예산 현황(′23년 서울풍물시장 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중처법 2 시특법(필요시) 3 도시가스사업법 4 실내공기질관리법 4 소방시설법 5 전기안전관리법 6 승강기안전법 총 1개 시설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서울 풍물 시장 안전보건교육 전 근로자 23명 월 1회 매 월 자체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소장 외) 1~3명 1년 1회 연 1회 대한산업안전협회 3 신규채용자교육 근로자 - 8시간 신규채용시 자체교육 4 특별안전교육 근로자 - 16시간 발생시 자체교육 5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근로자 - 2시간 변경시 자체교육 6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1명 연 1회 보수교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연 1회 한국소방 안전원 8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연 1회 전기기술인협회 9 가스 안전관리자 교육 가스안전관리자 1명 연 1회 신규선임, 보수교육 한국가스 안전공단 총 9개 24명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조치 체계도 및 유관기관 연락망 상권활성화 담당관 02-2133-5480 02-2133-5559 외부 지원협력처 시장 상황실 본사 상황실 02-2232-3367 주)02-3270-7270 야)02-3270-7226 부 서 책임자(또는 담당자) 주요 역할 및 임무 소 장 관리감독, 지휘통제, 안전조치 총무팀 상급기관 보고 및 비싱연락 시설팀 취약시설물 등 시설 안전점검 상황대비 시설물 차단, 복구 관리팀(보안팀) 현장상황 보고, 초기대응 지시 비상연락, 초기대응 실시 마케팅팀 관련 유관기관 연락 유관 기관 연락처 소방서 : 119 / 경찰서 112 동대문 소방서 : 02-6942-1274 가스안전공사(동부) : 02-2217-8611 용두 119안전센터 : 02-6942-1370 한국전기안전공사(동부) : 02-6488-6400 용신지구대 : 02-961-4302 서울시청 종합상황실 : 02-735-6119 동대문구청 종합상황실 : 02-2127-5039 비상 시 후송계획 ① 발견 및 피해자 구분 ② 상황전파 및 신고 ③ 구분별 응급조치 ④ 구급차 도착 및 후송 ⑤ 병원 도착 및 치료 ⑥ 상황 종료 상황실 전파 및 초기 대응팀 투입 현장 소장 보고 및 유관기관 연락 초기 대응팀 재해자 인계 및 대응인력 동행 병원 동행 인력 후속 상황 전파 현장 정리 및 동향 보고 실시 현장 소장 ↕ 상황실 ↕ 초기 대응팀 ↕ 유관기관 ○ 구조·응급조치 세부내용 구분 내용 피해자 구분 가)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화상환자 응급조치 사항 즉시 화재, 폭발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주변 도움 요청, 화상전문 병원 이송 119 도착 전까지 화상 부위를 냉각(냉각 방법을 모를때 화상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함부로 화상부 의복을 벗기지 말 것) 피해자 구분 나) 골절환자 응급조치 사항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피해자 구분 다) 질식환자 응급조치 사항 1. 질식환자 발생 시 함부로 구출하지 말고 지급되어있는 복합가스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후 구조방법 결정 ? 즉시 비상연락가동 및 119 신고 2. 구조 시 구조자는 인근 및 본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구조로프 등 필요한 보호구 사용 후 구조 3. 구조 후 의식이 없을 경우 119 도착 전 까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실시 - 주변인 및 본관 근무자에게 비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피해자 구분 라) 화학물질 접촉 환자 응급조치 사항 1.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응급조치요령 파악 2.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마) 공통사항 후송방법 1. 경미한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하여 즉시 조치 후 병원 이송 결정 2. 중대한 재해인 경우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전문기관 이송 의료기관 이동거리 (km) 소요시간 (분) 연락처 피해상태별 처리가능 여부 화상 중독 골절 화학물질접촉 서울동부시립병원 1.2 4 02)920-9114 O O O O 고려대 안암병원 2.3 10 1577-0083 02-920-5373 O O O O 청량리 성심병원 3.2 16 02-966-1616 O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 태풍, 폭설 등) 시기 점검계획 일상점검 점검대상 · 서울풍물시장관리 시설물 점검시기 · 일상점검 점 검 자 · 시설팀 파트 인원(총 5명) 점검수준 · 육안점검, 필요시 장비측정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 서울풍물시장관리시설물, 각종 급수, 하수관, 외부 드레인배관.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시설팀장 외 팀원 점검수준 · 외관검사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드론 활용 고소 구조물 촬영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하수설비, 집수정, 빗물받이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3월 ~ 4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시설팀장 외 팀원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드론 활용 고소 구조물 촬영점검 여름철 점검대상 · 지붕막, 빗물받이, 집수정, 하수관로, 누수 취약시설 점검시기 · 매년 5월경(약 10일간) 점 검 자 · 시설팀장 외 팀원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난방기기, 급수시설(소방설비, 외부 급수대) 히팅케이블 설비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 다음해 1월까지 점 검 자 · 시설팀장 외 팀원 점검수준 · 육안점검, 시험가동 및 잠금조치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기타 비상점검 점검대상 · 서울풍물시장 시설물(상황에 따라 변동) 점검시기 · 정전, 태풍, 강설, 폭설등 환경요인에 따라 실시 점 검 자 · 시설팀장 외 팀원 / 외부 전문가 의뢰 점검수준 · 육안점검, 기계점검, 용역의뢰 점검방법 · 분야별 및 합동 점검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 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소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관리업무 종사자 / 판매시설 종사자)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풍수해, 지진 대비 훈련, 전기 정?복전 훈련 등 구분 훈련내용 교재/장비 수행주체 상반기 피난방법 화재상황 대응 - 교육용 물소화기 - 자동심실 제세동기 - 심폐소생술(마네킹) - 자체 교육자료 등 소방안전관리자 하반기 기타 풍수해, 지진 대비 훈련, 전기 정?복전 훈련 등 자체 교육자료 등 각 안전관리자 ○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 ‘소방대피훈련 평가표’에 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붙임3' 참고)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설계 및 준공, 신규시설물 도면 외 구조계산서 관리사무소 자체 보관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전기안전관리자 법정보수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법정보수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법정보수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득정가스사용시설 선임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교육) 연중 1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붙임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서울풍물시장 동대문소방서 02-6942-1274 용두 119안전센터 02-6942-1370 용신지구대 02-961-4302 가스안전공사(동부) 02-2217-8611 한국전기안전공사(동부) 02-6488-6400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평가항목 마련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호 참고)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배점은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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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194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운 (02-2133-5559) 관리번호 D000004725275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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