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892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환석 김영제 권민 01/27 유연식 협 조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주무관 윤영숙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업무 추진 기본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 2023. 1. 26.(목)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사업본부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청원법」전부개정('20.12.22.) 및 동법 시행령 제정('21.12.2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23. 1. 19.)에 따라 청원 업무 추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대한민국헌법」제26조 ㅇ「청원법」(2020. 12.22. 전부개정) ㅇ「청원법 시행령」(2021.12.21. 제정) ㅇ「청원법 시행규칙」(2021.12.22. 제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2023. 1. 19. 일부 개정) □ 추진사유 ㅇ 청원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청원법」 전부개정 ('21.12.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21.12.21.) ㅇ「청원법」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으로 별도의 청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장은 청원처리의 공정성 제고을 위하여「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16개 기관)별 별도 구성 · 운영 <법제처 해석사례 22-0107)> [질의요지] 청원기관은 그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다른데, 청원심의회는 소속기관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음 < ?청원 제도 및 법령 해설서(2022. 11. 행정안전부)? 발췌 > Ⅱ 청원 제도 개요 □ 청원의 개념 ㅇ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 청원 사항 ㅇ 피해의 구제 ㅇ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ㅇ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ㅇ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ㅇ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예외 :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람 등 □ 청원 방법 ㅇ 반드시 문서로 제출(청원인 성명·주소·서명 포함)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ㅇ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을 통한 온라인 청원 가능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없음 □ 청원의 처리 절차 ㅇ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청원인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 ’22.12.23. 오픈, 행정안전부 관리)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가능(공개대상 : 조례 등 제?개정, 공공 제도 ? 시설 운영) ≪ 청원의 처리 절차 ≫ ㅇ 청원접수·배부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지 <청원 처리 절차 흐름도> - (주관부서) : 본부(안전조사과),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정수센터(행정 관리과), 물연구원(총무과), 광암정수센터 및 수도자재센터 (행정관리팀) - (처리부서) : 기관별 청원 관련 업무 소관 부서 □ 처리기간 ㅇ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공개청원 공개 결정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공개결정 시 30일간 시민 의견 수렴 Ⅲ 추진계획 □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 ㅇ 추진시기 : 2023. 1월 ~ 2월 ㅇ 제정사유 -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청원심의회에 관한 규정 제정 ㅇ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회 심의 사항, 의견 청취 등 □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추진시기 : 필요 시(비상설) ㅇ 청원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위원 : 5 ~ 7명(외부위원 1 / 2 이상) ※ 외부위원 : 상수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본부장이 위촉 ※ 내부위원 : 상수도사업본부 간부직 공무원 중 2명 이내 선정 - 위원 선정 : 청원심의회 개최 전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부본부장이 선정 ㅇ 청원심의회 주요기능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ㅇ 청원심의회 개최 및 운영 - 위원장 또는 청원 처리부서 요구 시 개최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청원심의회 관련 부서 역할 - 주관부서(안전조사과) : 청원 접수, 심의회 개최·운영 - 처리부서(본부 각 부) :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23. 1. ~ 2. ㅇ 청원제도 직원 교육(부서 담당자) : '23. 2. ※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 사용자(기관 관리자 및 부서 담당자) 등록 완료 : ’23. 1. 붙임 : 1. 청원과 민원 비교표 1부. 2. 청원 처리 절차 1부. 3. 규정 제정(안) 1부. 끝.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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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안전조사과-892
D00000472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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