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안심돌봄가정」확충 세부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62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기범 노동영 김정범 이수연 01/27 김상한 협 조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심돌봄가정」확충 세부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1 Ⅱ. 현황 및 개선방향 2 Ⅲ. 추진목표 4 Ⅳ. 세부 추진계획 5 확충계획 5 확충지원 6 운영지원 8 안심돌봄가정 모델 구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Ⅴ. 추진절차 12 Ⅵ. 행정사항 14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심돌봄가정」확충 세부계획 증가하는 어르신 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ㅇ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ㅇ 시장공약 9-9호 : 생활속 어르신복지시설 확대(노인요양시설 확충)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어르신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 조성 추진배경 ㅇ (Aging in Place) 이사를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건강악화 시 지역 내 거주는 중요 - 요양시설 선호도 : 집과 같은 형태(82.5%), 공공운영(87.9%), 지역내 위치(58.4%) ㅇ (공급부족) 증가하는 장기요양수요에 맞춰, 공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급 필요 - 총 258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공공(구립,비영리법인)시설은 총 20개 ㅇ (즉시조성) 과도한 투자비 없이 단기간 지역내에 분산하여 조성 가능 - 대규모 요양시설 조성에 비하여, 단기간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확충 가능 Ⅱ 현황 및 개선방향 현 황 ㅇ 정의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ㅇ 입소정원 / 면적 : 5명 이상 9명 이하 / 1인당 20.5㎡ 이상 ㅇ 운영현황 구 분 총계 공 공 민 간 소계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258 20 3 17 238 13 225 종사자(명) 1,610 116 23 93 1,494 91 1,403 이용자 (명) 정원 2,275 167 26 141 2,108 117 1,991 현원 2,069 148 26 122 1,921 109 1,812 종사자 및 이용자 설문조사 ※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상(124명) ㅇ 종사자 주요 건의사항 -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비 지원(61%),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22%) - 욕창에어매트, 전동침대 등 장비보강비 지원(6.4%) - 기타 : 초기 자본금 지원, 노인요양시설과 수가 동일하게 지원 필요 ㅇ 이용자(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 가장 이용하고 싶은 시설(공생 93.7%, 요양시설 1.8%, 자택 4.5%) - 요양시설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한다(매우 동의 87%)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매우 동의 55%, 약간 동의 28%) ?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시설의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경영 악화) 실제 지출대비, 낮은 요양보험급여 수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수입 : 요양시설에 비해 낮은 수가로 책정 ※ 시설급여 수가 평균(1~3등급,1인,1일 기준) : - 지출 : 타 지역대비 높은 서울의 임대료 운영비 등 지출 과다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상가 임대료 -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수 지속 감소 : 360개(’14년)→312개(’18년)→285개(’21년) ㅇ (낙후된 시설) - 주체 : 개인(88.8%), 영리법인(3.8%), 비영리법인(6.3%), 구립(1.1%) - 장소 : 상가(89.0%), 공공건물 3개소(1.5%), 단독주택·빌라 18개소(6.3%) 등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보조금 확대를 통해 환경개선비 등 기존시설 재정 지원 ? 공사비, 장비보강비 등 지원을 통해「공공」중심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규 확충 ㅇ (입소자특성 반영부족)치매 어르신이 대부분인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 종사자 중심의 복도식 공간 배치 및 조명설치 기준 등 디자인적 요소 부족 ※ 치매전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일반공생 비교 구 분 치매전담 일반 수가 (1일) 2등급 79,110원 63,820원 3등급 72,940원 58,830원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3명당 1명 공동 거실 1명당 면적이 1.65㎡이상 공동거실 필요 규정 없음 ?「공공」에서 치매, 와상 등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 및 지원 Ⅲ 추 진 목 표 추진방향 공공에서 ‘안심돌봄가정’모델 先 구축 후 민간의 참여와 수준 향상 유도 ※안심돌봄가정: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 환경, 관계중심의 맞춤 서비스, 소통하는 인력관리를 특성으로 하는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진목표 구 분 현 재 목 표 총시설수 공공 민간 정 원 < 해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사례 > ? (미국) 너싱홈의 유형의 그린하우스로, 약 10명이 독립식으로 사는 주택이고, 마을을 이룸. 미국 장기요양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간 중심케어의 모델로 가정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 ? (일본) 오랫동안 살아와 익숙한 자택이나,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며, 5~9명의 입소자가 직원과 함께 공동생활, 침실은 1인실 원칙 ? (영국)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면 케어홈, 24시간 간호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너싱홈에 입소함 ? (스웨덴)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도록 하는 재가서비스 위주이며,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10명 미만의 개인실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케어 ? (시사점) ① 살아왔던 지역에서 거주 ② 개인공간 확보 원칙 ③ 지역사회 교류 Ⅳ 세부 추진계획 확충계획 민간 중심의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전파하고(’23~’24) , 민간 참여를 유도(’25~) ㅇ (공공) - 공공건물 등 활용형 : 기존 동청사 및 경로당, 공공공간, 기부채납, 구유지 등 - 노인복지관 등 병설형 :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 건물임대형 : 공동주택, 빌라, 상가, 종교시설 등 민간 건물 임대 ㅇ (민간) - 시설·운영의 공공선도 모델 정착 후, ’25년부터 민간으로 확산 추진 · (시설모델) 안심돌봄가정 디자인 도입, 필수 안전?편의 시설 및 장비 등 도입 · (운영모델)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공 약 구 분 확충목표 총 계 합 계 공 공 (비영리법인,시립, 구립) 민 간 (개인,영리법인) 확충지원 ?개보수(리모델링)?,?신축,증축? 등 성격에 따라 맞춤형 지원 기존에 신축?증축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였지만, 해 맞춤형 지원 필요 ㅇ 사업주체 : 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ㅇ 확충대상 : ’30년 기준, 요양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큰 자치구 우선 확충 추진 - 요양수요 : ’30년 기준 자치구별 시설급여 수급자 추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공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30년까지 건립 예정인 공공 요양시설 포함) <예시 : 수요 충족률 하위 2개 자치구, 상위 2개 자치구(’30년 기준)> ※ 자치구별 수요충족률 차이 : ① 대규모 요양시설 설립 여부 ② 임대료 차이에 따른 민간공급 차이 ㅇ 운영방법 : 비영리법인이 우선하여 설립하되, 구립 및 시립으로 운영 가능 - 시에서 직접 부지 발굴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요양시설 확충 ㅇ 지원내용 :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Two-Track으로 진행 - 개보수(리모델링) : 시비 100%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 신축·증축 : 국비 매칭시, 시비 확대 지원( 개보수(리모델링) : 시비 100% 신축, 증축 : 구분 개보수(리모델링) 신축, 증축(기능보강) 주체 공공(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대상시설 공공이 임차 또는 소유한 시설 공공이 소유한 부지·시설 주요내용 (기존) : 미지원 (개선) : 개보수(리모델링) 시 시비 지원 (기존) : 국비와 동일한 금액 시비지원 (개선) : 지원내용 <시비 100% 지원> < ’23년 예산확보액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노인요양시설 시비 보조 기준에 준하여 적용 지원조건 - 일반, 치매전담형 모두 가능 - 안심돌봄가정 디자인 적용 시 - 치매전담형 신축·증축 전환 조건 - 안심돌봄가정 디자인 적용 시 - (법령준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준수 - (법인자격)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사업 규정 포함 필수 - (운영기간) 비영리법인이 지원을 받을 경우 최소 20년이상 운영 권고 ※ 1개소당 지원금액 산출 예시 운영지원 ?기존+신규시설? ? 환경개선, 인건비 등 지원 기존 낙후된 시설 및 신규 확충시설의 환경개선과 인건비 지원등을 통해 ‘안심돌봄가정’모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추진 구분 기 존 개 선(안) 비고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시설 258개소 중 4개소 인증 ※ ’22.12.기준 공공(2개)·비영리법인(1개)·개인(1개) ? 기존 운영시설(258개소)과 신규 확충시설 인증 확대 추진 대외적 신뢰도 및 시설 질적 제고 인증보조금 상향 최대 8,000천원 ? 인증보조금 사용범위 확대 - 환경개선비, 복지지원비 ? 종사자 추가 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돌봄 가능 ㅇ 지원대상 : 공공(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민간(개인, 영리법인) ㅇ 지원내용 : 좋은돌봄인증 취득시 인증보조금및 복지포인트 지급 - (환경개선) 전동침대, CCTV, 안전시설 등 필수 장비 및 시설개선 ※ 신규시설의 경우 좋은돌봄인증인 재인증(3년마다) 받은 시점 이후부터 환경개선비 지원 - (인 건 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인력 고용 - (프로그램) 순회재활서비스 지원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처우개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복지지원, 교육지원 등 ㅇ 지원시기 : ㅇ 향후일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후 지원 인증 지표개발 ? 현장 의견수렴 ? 지원계획 수립 ? 홍보 및 접수 ? 선정심사 ? 지원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도입 리모델링, 신축, 증축 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반영한 노인요양공동생활 도입으로 어르신과 종사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도입시 확충지원 예산 지급 설치모델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도입으로 가정친화적인 공간 조성 구분 기 존 개 선 비고 안심돌봄 가정 표준안 적용 복도식 구조로 사각지대 발생 ? 유닛케어 구조 공용공간 중심의 공간 배치로,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집중 가능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소규모노인요양시설관리방안 연구 생활실 변경 - 3~4인 위주의 생활실 ? 2~3인실 위주의 생활실 어르신 특성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감안 1인실 추가 - 없음 ? 1인실(특별실) 추가 설치 가족과 함께 숙박 시설규모 상향 법정면적 184.5㎡ ※ 9명기준, 1인당 20.5㎡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 ㅇ「안심돌봄가정」기본방향(유닛케어 구조) ① 시설적인 분위기 최소화 : 소규모 집단에 맞는 집과 같은 공간구성 ② 노인의 존엄성과 자립심 중시 : 개인영역을 중시한 공간계획 수립 ③ 합리적인 동선으로 종사자 부담 완화 : 생활과 케어를 통합한 동선 구성 ④ 비상시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일상적 안전사고를 대비 (기존) 기숙사구조(복도식 형태) (신규) 유닛구조(공용공간 형태) < 유닛케어 구조의 장점 > ? 요양보호사가 침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 어르신들의 낙상위험 최소화 ? 어르신들의 체위 변경, 욕구 파악 등을 더 세심하게 관찰 가능 ? 어르신 시설 이용시 편안한 분위기 유도 및 적응성 제고 ㅇ 생활실 확대 : 집과 같은 공간 구성으로 개인영역 확보 - 현재 3~4인 위주의 생활실 구조에서 2~3인실 위주의 시설로 공간 구성 - 표준안 : 1안(3인 3실), 2안(2인 3실, 3인 1실), 아파트 형 ㅇ 1인실 추가 설치 : 개별 공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특별실 설치 - 가족이 시설을 방문하였을 시,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특별실 설치 - 질환의 종류에 따라, 안정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1인실에 머물며 집중돌봄 ㅇ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도입으로 시설규모 상향 - 입소자에게 쾌적함을 주고,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간 구성 ※ 선정 심사시, 면적규모에 대해 조정 가능 (단위 : ㎡)    구    분 침실 생활실 거주영역 부속화장실 계 1인실(특별실, 게스트룸) 식당 및 조리실 거실(프로그램실) 공동화장실(목욕실) 세탁실(오물처리실) 사무실 직원휴게실(탈의실) 현관,복도 지하주차장 등 연면적 ㅇ 스마트 복지시설 도입 : 돌봄로봇, 배변로봇 등 스마트장비 설치 - 치매관리를 위한 돌봄로봇, 배변로봇 등 스마트 장비 도입으로 인력 한계성 보완 추진 - 해피테이블 등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장비로 여가 컨텐츠 다양화 및 인지기능 향상 ※ 지원내용 정리 구 분 지원내용 확충지원 운영지원 공공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좋은돌봄인증 취득시 인증보조금 민간 (개인,영리법인) - < 장기 추진 과제 > ㅇ Ⅴ 추 진 절 차 확충 및 지원 절차 관련 전문가 자문 (‘23.1월) ? 복지재단, 학계, 시설장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안심돌봄가정 확충 계획 수립 (‘23.1월) ? ? (지원) 공사비, 장비보강비 등 지원, 좋은돌봄인증을 통한 지원 자치구, 비영리법인 사업설명회 (‘23.2월) ? 개보수(리모델링), 신축, 증축 사업 설명,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 검토 후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사업내용 ? 사업 대상지 안내, 운영지원 등 참여 유도 자치구, 비영리법인 사업신청 (‘23.3월) ? (확충) 사업신청 : 비영리 법인 → 자치구 → 서울시 ? (자격 등 확인) 자격조건, 사전절차이행(자치구) 등 사업 접수? 적정성 등 검토?선정 (‘23.4월) ? (적정성 여부 검토) 사전절차이행 여부, 시설 규모, 예산 반영, 법인 수행 실적, 행정처분 여부 등 고려 ? (선정) 개보수(리모델링), 신축, 증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시비자체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23.4월~) ? (개보수,리모델링) 시설 조속한 확충을 위해 조기 예산 교부 ? (신축,증축) 국시비 매칭에 따라 2~3개년 사업추진 기존 시설 등 좋은돌봄인증 신청 (‘23.7월/11월) ? 공공+민간(개인, 비영리법인) 좋은돌봄인증 신청 좋은돌봄 인증심사 및 인증부여 (‘23.10월/11월) ? 좋은돌봄 인증심사 : 서울복지재단 ? 좋은돌봄 인증부여 : 서울시 세부 확충절차 개보수(리모델링) 공공(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23.1.) (’23.2.) (’23.3.) (’23.3.) (’23.4.) 보조금 신청/교부 신축·증축 공공(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보조금 신청/교부 보조금 신청/교부 ※ 공공 확충시 공정과정에서 적정한 시기에 자체 민간위탁 공모하여 수탁자 선정(협약서 체결) Ⅵ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홍보계획 향후일정 ㅇ 자치구·비영리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23. 2. ㅇ 자치구·비영리법인 사업 신청 및 선정 : ’23. 3.~4. ㅇ 확충 공사 등 시행 : ’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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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안심돌봄가정」확충 세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62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범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725264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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