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43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지훈 강희창 윤복철 01/27 유재명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급수운영과장 이규희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강 동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46조,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위험성평가, 염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유해위험기계기구 법정 정기검사 이행 ○ ?소방시설법」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훈련, 교육 등이 포함된 소방 계획 수립·이행 ○ ?승강기안전관리법」제29조,제31조,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위탁, 자체점검, 안전검사 등 이행 의무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 검사 등 이행 의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2호, 제17조, 제25조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검사, 책임배상보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 ?화학물질관리법」제5조, 제23~24조, 제26조,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검사, 법정교육 이수 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송수관로 사업소 청사 가 나 합계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강동수도사업소 소장 행정지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및 교육?보건분야 업무 시설물 관리업무(청사) - 시설물 관리업무 (도송수관로)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도송수관로) 총괄:2명/지원:3명 (총 5명) 총괄:1명/지원:3명 (총 4명) 총괄:2명/지원:3명 (총 5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중대재해예방 예산 및 교육 ?보건 분야 업무 · 청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 관리 사업소 청사 총 5 명 · 총괄 : 2 명 · 지원 : 3 명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 상수도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 · 수도시설물(배수지,가압장 등)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시행 도송수관로 총 4 명 · 총괄 : 1 명 · 지원 : 3 명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 상수도시설물 설치·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 도송수관로 총 5명 · 총괄 : 2 명 · 지원 : 3 명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환경 산소농도측정기 대 9 소방 소화기 3.3kg 외 대 54 화재경보기 - 대 5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 연)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전기·소방 건축 토목 총 계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점검 비용 시설명 주소 등급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정밀안전진단 과정 시설물 담당 2명 1회 신규선임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개발원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1회 선임후 6개월 내 한국소방안전원 3 전기안전관리자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교육 후 3년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정훈련 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직원 114명 1년 1회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합동)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청사 화재사고 등 발생 - 도송수관로 누수 발생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1-3 ○ 보고체계 - 중대재해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소장·본부장·본부(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신속하게 동시 보고 동 시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2290-6107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강동수도사업소장 02-3146-5001 시설물 담당자 및 팀장 중대시민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긴급조치 체계도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 관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 120, 119, 112 재해 신고 및 접수 - 신고를 받은 사람은 담당부서 통보 민원총괄팀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 재해자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조치 - 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주관부서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시설관리부서 현장확인 및 보존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통제 - 사고현장 보존(사진, 동영상 촬영) 주관부서 상황보고 및 전파 - 팀장, 과장, 소장, 본부 보고 및 필요시 구청 등 상황전파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공유 주관부서 - 본부장 보고 후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시장단 등 보고 본부 주관부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 필요시 소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회의결과에 따라 위험수준 경감 조치 주관부서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등 총무과 행정지원과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부(홍보과) 및 본청 언론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즉시 보고 - 언론 취재시 대응창구 일원화(소장 또는 과장) 주관부서 (홍보과 협조) 피해복구 - 사고 유형, 절차에 따른 복구 실시 주관부서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행정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주관부서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주관부서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강동구 : ☎ 강동 소방서(02-470-0119), 송파구 : ☎ 송파 소방서 (02-403-2119) 센터 조치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시기 점검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준용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소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관리팀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신고 및 접수 ? 신고는 120, 119, 112, 본부 및 사업소 대표번호로 신고를 받아 담당자에게 통보(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및 신고) ? 접수는 응답소 연계, 고객지원시스템으로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통보 ?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재해발생 접수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토록 안내 - 응급조치 ? 사상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필요 시 소방서로 협조 요청) ※ 소방서 출동 후에는 구급, 구조에 대해 소방서의 지시를 따라 이행 ? 업무?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교통통제(필요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 - 상황보고?전파 ? 팀장, 과장, 소장, 본부 보고 및 필요 시 구청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본부 보고 : 사업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 본부 주관부서는 본부장 보고 후 안전총괄실, 시장단 등 보고 ? 주관부서 과장은 SNS 대응방 운영을 통한 실시간 상황 공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상황판단회의」개최 ? 사업소장은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업무?작업개시 여부 결정, 위험수준을 경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 (참여자: 소장, 과장, 주관부서 팀장, 안전관리팀장)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 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누수복구 매뉴얼, 단수?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 등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상황접수 및 전달, 119신고 ⇒ 구급, 병원 후송, 직원?시민대피 ⇒ 출입,교통통제 ⇒ 현장확인, 보존 ⇒ 상황보고 및 전파, SNS대응방 운영 ⇒ 민원접수부서 주관부서 시설관리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에 추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자 및 가족지원 ⇒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대피훈련계획 ○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소방훈련 연2회(상·하반기) 누수복구 합동 가상훈련 연1회(하반기)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청사, 도송수관로) ○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누수복구업체 등) ○ 훈련방법 : 비상대피훈련 실시, 긴급누수복구 훈련 등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누수복구 합동 가상훈련(본부, 사업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누수복구 업체) ○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도송수관 누수발생시 시민 긴급 대피를 중점으로 대처능력 향상 ○ 평 가 :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6)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건축·토목 시설물 설계도서 보관장소 - 청사 건축관련 도면 : 강동수도사업소 지하1층 시설정비원 사무실 - 도송수관로 도면 :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관리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각 1부. 2. 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3.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서식 1부. 4.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훈련평가표 1부. 6.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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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담당자 현황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각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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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계획 요약자료.hwpx

    비공개 문서

  • 3.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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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5. 훈련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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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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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43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3146-5218) 관리번호 D00000472526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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