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사고사례 알림 및 유사사고 예방 철저) 1.업무지시현장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주식회사 건화외 18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1-26 11:01:04 3.지 시 내 용 가. 중대재해예방과-1471(2023.01.25.)호와 관련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최근('23.01.15.∼01.24.)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맞음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임 · 물건을 적재하는 파레트의 파손이나 균열상태 등 이상 유무 확인 ·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 ·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 ·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범위 내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 2인1조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춤 ·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 (차량 충돌사고) 사업장 내 차량 등의 이동, 화물자동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시 근로자 미인지 등으로 인하여 이동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는 경우 · 사업장내 교통사고 위험 구간 확인 · 해당 위험구간에 표지판, 경광등 등 설치 ·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근로자 이동통로와 차량 이동통로 분리 · 근로자와 차량게 하역움잔기계 접촉 방지(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 차량 등 유도자 배치 붙임 : 중대재해 사고사례 1부. 끝. 주무관 최돈용 토목총괄과장 01/27 최진우 협조자 시행 토목부-1575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cowboy1292@seoul.go.kr / 부분공개(5)
27728722
20230128050006
본청
토목부-1575
D000004725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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