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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53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강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태열 김찬유 김정범 01/27 이수연 협 조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2023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3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개보수공사,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 이용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시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등) ?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2019. 7.30. 복지정책실장) ? ’23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22.12.28.복지부)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 등 - 국고보조사업 : 국비 50%, 시비 50% - 전액시비사업 : 시비 100%(시립시설) ? 사업 진행 절차 - 2023년 사업 집행 사업비 교부신청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치구) 사업비 교부신청 (자치구→서울시) 사업비교부(재배정) (시→구, 시설) (서울시→자치구) 사업비 집행 (자치구, 시설) 집행 검사 (자치구) - 2024년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설→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자치구→서울시) 타당성 검토의뢰 (서울시→복지재단) 예산신청서 제출 (서울시→복지부) 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내시 통보 (복지부→서울시→자치구→시설) 3 세부 추진계획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 2023년 사업추진 (’22년 선정 사업)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수립 (’23.1.) 사업비교부신청 [구→시→복지부] (’23.2.) 사업비 교부 [시→구, 시설] (’23.2.~3.) 사업 시행 [구,시설] (’23.3.~12.) ? 2024년 사업추진 수요조사 실시 사업계획서제출 [구,시설→시] (’23.4.~7.) 타당성 검토의뢰 [시→복지재단] (’23.7.∼9.) 예산신청 [시→복지부] (’23.11.) 예산확정 [복지부→시] (’23.12.)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수립 (’24.1.) 사업비교부신청 [시→복지부] (’24.2.) 사업비 교부 [시→복지시설] (’24.2.~3.) 사업 시행 [복지시설] (’24.3.~12.) (단위: 천원) 예산재원 지원대상 합 계 국고보조사업 전액시비 사업 사업수 (건) 국비 시비 합 계 민간위탁사업비 시립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 민간자본사업보조 법인·개인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1. 국고보조사업(국비50%, 시비50%) 2. 전액시비사업 <'22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기관별 사업추진 - 서울시 ·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사업, 전액시비사업) 예산 재배정 등 ① 보조금 교부신청 통보(시 → 구 ) ⇒ ② 보조금 교부 신청(구 → 시) ⇒ ③ 보조금 교부?재배정 (시 → 구 → 기관) ⇒ ④ 기능보강사업 발주 ~ 준공(구, 기관) ⇒ ⑤ 예산집행 결과 제출(구, 기관 → 시) · 필요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관련 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관점검 실시 - 자치구(발주~준공) · 1억원 이상 개보수 등 선정 사업은 관련지침 및 대가요율 적용 감리용역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또는 시설 발주 곤란한 공사 ①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시설 및 자치구 상호간 협의 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가능(변경사항 통보) · 공사 추진 단계별 자치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시행→준공) ① 발주공무원 외 기술직 공무원·관련 전문가등 자격있는 자를 현장관리자로 지정·관리 ② 발주∼준공 과정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등 안전관리 철저,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등 - 시 설(발주~준공) · 감리용역 및 인허가 등으로 시설 발주 곤란 사업을 제외한 모든 기능보강사업 · 공사등 발주(입찰공고), 계약, 착공, 준공과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지정하여 안전관리 철저,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등 4 향후계획 행정사항(자치구 안내)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사업별 집행 시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추진 -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등 계약사항 준수 -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량 분할 금지 ? 사업내용 및 금액 변경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임의결정 금지 ?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낙찰차액은 사용금지가 원칙, 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능 ※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 안전과 관련 긴급한 보강 등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추진일정 ? ’23. 2. ~ 12.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청·교부 및 시행(시↔구,기관) ? ’23. 4. ~ 7. : ’24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 ? ’23. 7. ~ 9. : ’24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23.11.    : ’24년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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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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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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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53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열 (02-2133-9539) 관리번호 D00000472520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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