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통보 대상 행정계획 조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통보 대상 행정계획 조사 1. 「탄소중립기본법」에 ①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거나 ②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법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의 통보대상 조례 및 행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에 맞게 해당 내용이 제출 및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의 위원회 통보(제출) 일정 등을 2023. 2.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붙임1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는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붙임2 참고) 나. 통보시기 -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다. 검토(회신) 기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 회신 ① 관련 조례 또는 행정계획 제출 ② 통보 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 <------------- ④ 회신 ③ 검토결과 통보 라. 제출요청 자료 : 위원회로의 통보대상 조례명 및 통보(제출) 예정일 (붙임 2 양식) 마. 제출기한 및 방법 : 2023. 2. 7.까지 공문 제출 붙임 1. 탄소중립 시·도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1부. 2. (제출양식)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통보대상 행정계획 및 조례 조사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정미선B 기후변화전략팀장 박월진 기후환경정책과장 01/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1277 ( 2023. 1.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4 /전송 02-2133-1019 / jms93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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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통보 대상 행정계획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277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선B (02-2133-3524) 관리번호 D000004725633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