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절차 이행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절차 이행 철저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39호(2023.1.26.)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은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해복구사업 중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속히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우기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하거나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준공 30일 이전 사전심의 요청 4. 아울러,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시에는 사전심의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제도 도입 취지(불필요한 사업시행 방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원적인 복구사업 시행 유도 등)를 감안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代김지환 치수안전과장 01/27 代김지환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803 ( 2023. 1. 27.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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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절차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803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47252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