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상문화산업 진흥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909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진솔 한동석 정지욱 송호재 01/27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영상문화산업 진흥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3. 1.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영상문화산업 진흥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2133-8545 미디어산업지원팀장:한동석☎9216 담당:박진솔☎9218 서울시 영상산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및 영상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인 개인·단체에게 시민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 1. 20.)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5명(부상 없음) - 개인 4명, 단체 1개 ㅇ 표 창 일 : 2023. 2. 10.(금) 예정 ㅇ 수여방법 : 각 사업담당자가 표창장 수령 후 해당 수상자에 직접 배부 표창 선발계획 ㅇ 표창대상자 선발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 <해당 사업기관(부서)>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자치행정과> ㅇ 추천 대상자 - 영상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참여·기여한 개인·단체 - 서울시 영상산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영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민간기관, 단체(협회)의 경우 표창인원 2배수 이상을 가나다순 제출 ㅇ 추천 제외자 ※ 상세사유 및 조회방법은 붙임2 참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타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추천이 제한된 자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추천제한 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서울시 공적심의회 개최일('23.2.8.)’로 적용 < 공직선거법 검토 >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표창후보자 서류심사(해당 사업부서)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동의서 작성 - 공적 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 구체적으로 확인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및 적격여부 확인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표창 후보자 5명 - 심의시기 : 2023. 2. 3.(금) 예정 -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의뢰(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자치행정과) - 의뢰시기 : ’23. 2. 3.(금) 예정 - 심의시기 : ’23. 2. 8.(수) 예정 행정사항 ㅇ 표창 대상 참여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해당 사업부서) - 제출시기 : ’23. 2. 2.(목)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붙임3),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1부(붙임4) 소요예산 : 30천원 ㅇ 산출내역 : 6,000원 × 5부 = 30,000원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 추천(사업부서→미디어콘텐츠산업과) : ’23. 2. 2.(목)까지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경제정책실) : ’23. 2. 3.(금) ㅇ 市 제2공적심의 의뢰(미디어콘텐츠산업과→자치행정과) : ’23. 2. 3.(금) ㅇ 市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23. 2. 8.(수) ㅇ 표창 수여(사업부서) : ’23. 2.10.(금)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3. 공적조서 1부 4.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공적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영상문화산업 진흥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909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솔 (02-2133-9218) 관리번호 D00000472572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