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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184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승종 이경란 代한희수 01/27 이정희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3. 1. 종 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위험물시설 현황 1 Ⅱ. 2022년 추진실적 2 Ⅲ. 기본방향 3 Ⅴ. 세부추진계획 4 1. 위험물시설 안전 확보 4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10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13 Ⅵ. 행정사항 14 [붙임] 월별 추진업무 15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Ⅰ. 위험물 현황 위험물제조소등 :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3 2022 증 감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총 2,575개소[전년 대비 82개소(3.1%)감소]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가스), 친환경 자동차 증가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인들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3년) :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 ? 최근 3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검사대상(개소)/ 처분실적(건)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 현황[최근 3년] -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현지시정 총 계 위험물저장소 3.30.~6.03. 이동탱크저장소 4.28.~6.27. 주유취급소 6.10.~8.30. 일반·판매취급소 9.27.~11.24.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 소방검사 현황[2022년] -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2. 2. 15. ~ 4. 29. / 10. 1. ~ 11. 20. - 대 상: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 결 과: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2. 5. 12. ~ 6. 30. - 대 상: 서울시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 결 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기 간: 2022. 8. 30. ~ 9. 30. - 대 상: 위험물질 취급업체 - 결 과: ※ 서울시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추진(2022.7.28.~7.29.) - Ⅲ. 2023년도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군용위험물시설 ○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신규 ○ 셀프주유소 야간 검사 ○ 위험물운반·운송차량 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 (SK에너지 등)수소연료전지 ○ 전기차 충전설비 ○ (GS칼텍스)첨단물류센터 1-3.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 정기점검 결과 제출 확인 ○ 사용 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예방규정 이행실태 확인 신규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 인쇄공장 출입·검사 개선 ○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 개선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 대학교 등 연구실험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본부 및 해당 소방서 별도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저장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3~5월 4~5월 6~8월 9~10월 ○ 검사대상 : -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 주유취급소: - 일반·판매취급소: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군용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기 간: 10월 ~ 11월 ○ 대 상: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에 의한 소방검사 ○ 내 용: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한 시설 관리상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 이외 위험물 업무처리 실태 - 안전관리자(운송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조사 신규 ○ 기 간: 4월 ~ 6월 ○ 대 상: 계(기) 지하탱크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탱크 옥외탱크 ○ 방 법: 에 의한 검사 ○ 점검항목 지하탱크 지상탱크 1. 탱크 누유 검사 2. 주입구 등 부속설비 노후상태 3. 배관밸브 누설 및 손상여부 1. 탱크 두께 검사(초음파 측정) 2. 바닥판 변형 및 균열 유무 3. 방유제 손상 여부 등 ○ 중점 추진과제 - 노후위험물 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 등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 지하탱크 누유검사 불량 시 위반사항은 행정명령 및 해당기관에 통보 - 배관 불량 등 부적합 대상은 개선이 될 때까지 추적 관리 - 불량 및 조치사항은 전 소방서에 공유하여 소방검사 시 활용 등 셀프주유소 소방검사 ○ 기간/대상: 3월, 11월 / 셀프주유소 ○ 방 법: 소방서별 야간(22시~익일 6시) ※ 점검자 업무용 택시 활용 지원 ? 근 거: 본부 현장대응단-821(2022.1.17.)「2022년 업무택시 운영계획」 ? 적용/소명자료: 사전 계획된 소방력 동원 / 초과근무내역서, 결과보고서 ○ 내 용: 안전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유무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 시 안전관리자의 감시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등 위험물운반·운송차량 검사 ○ 기 간: ○ 대 상: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 ○ 방 법: ○ 내 용: 이동탱크저장소 기술기준 및 운반자 자격요건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확인 - 위험물 표시 운반 차량 검사(운반용기 적재방법 적합 여부 등)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 ◇ 참고자료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본부 별도 추진 ○ 기간/대상: 7월 중 / ○ 방 법: 민?관 합동검사반 구성(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내 용: 위험물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확인 등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 해당 소방서 별도 추진 ○ 기간/대상: 12월 중 / ○ 방 법: 해당 소방서별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 이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SK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 시 기: 신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 본부 그 간의 추진사항 : ? 도심지역 특성에 맞게 안전성평가 범위를 주변환경 포함토록 확대 건의 ? 현장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작성 및 안전지도 등록 활용 ※ 서울시 설치현황(2023.1. 27.기준): , (운영중) (공사중) ※ ’23년 30개소 추가설치 예정(6월 중 대상 선정) ○ 중점 추진과제 - 현장 활동부서와 합동점검(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훈련 정례화 - 실무(예방과+관할소방서+업체) 간담회 추진 (분기별) - 대상지 선정 시 주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선정토록 지속 협의 - 24시간 감시 가능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계자 안전교육 정례화 전기차 충전설비 ○ 시 기 : 신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 서울시 설치현황(2023.1. 30.기준): 구분 계 중 부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도 봉 구 로 관 악 송 파 양 천 동 작 성 동 금 천 주유소 충전기 ○ 설치기준 - 충전공지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 - 충전공지는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거리유지 -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 - 분전반은 방폭성능,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 - 충전설비와 충전기기는 전기사업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전대책 - 충전설비의 안전거리 확보 및 변경 허가 의무화 건의 ※ 전기차 충전기 2개 이상(바닥면적 4㎡이상) 설치 시 변경허가 조건임으로 1개 설치 시에는 부적합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있음 - 충전설비 설치기준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소방검사 시 설치기준 안내 ◇ 참고자료 (GS칼텍스) 첨단물류센터 ※ 본부 별도 추진 ○ 사업개요 - 장 소: - 면 적: 1,967.9㎡ ’23. 4월 완공 예정 - 사업내용: 공유?친환경?미래물류 인프라 구축 중 공유물류 시범 구축 (공유물류) 스마트 MFC(전자동, 무인 생활물류 보관시설) 구축 (친환경물류) 따릉이, PM 공유모빌리티, EV 급속 충전기, 태양광 패널 등 (미래물류) 드론, 로봇 등 모빌리티 허브 기반시설 조성 및 실증 ◈ 그 간의 추진사항 (검토의견 소방청 제출) ?물류 창고 외부의 주유소 부지에 물건을 적치 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은 불가 (안전관리 세부사항 소방청 질의) ?주유부지 내 물류작업 규제가능, 지정수량 미만의 물품만 취급 등 ○ 중점 추진과제 - 주유소부지 내 물류 관리방법 등 안전수칙 세부기준(안) 마련 - 현장활동에 필요한 관리카드 작성 등 현지적응훈련 정례화 추진 1-3 위험물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정기점검 결과 제출 확인 ○ 기간/대상: 2월 중 / 계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 방 법: 자체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 내 용: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정기점검 결과 제출(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 제18조의2(‘21.10월 시행 / ‘23.1.30.이후 제출확인)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기 간: 5월 중 ○ 대 상: ○ 방 법: ○ 내 용: 위험물시설 사용중지의 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 사용중지 시설의 안전조치 유지상태,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등 검사 개정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명령 / (명령위반시) 사용정지?허가취소 - 신설된 사용중지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인 교육 및 홍보 등 ◇ 참고자료 예방규정 이행실태 확인 신규 ※ 본부 별도 추진 ○ 기간/대상: 7월 중 / ○ 방 법: 에 의한 확인 ○ 내 용: 예방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처분 규정 마련 - 예방규정 준수 여부 실태조사 사전 안내(5월 중)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부과(‘23.7.4.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법률 조항 신설 및 시행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 기 간: ○ 대 상: ※ ○ 방 법: ※ ○ 내 용: 임시저장시설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등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 기 간: 5월 ~ 6월 ○ 대 상: ○ 방 법: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 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본부 별도 계획수립 추진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 용: 공업사 내 사용하는 자동차 오일류 안전관리 강화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 본부 현장대응단) - 차량 도장작업, 열처리작업 시 화기엄금 및 화재감시자 비치 유도 등 ◇ 참고자료 인쇄공장 출입·검사 개선 ※ 해당 소방서 및 본부 별도 추진 ○ 기 간: 2월 ~ 3월 ○ 대 상: 계 영등포 성동 금천 ○ 방 법: ○ 내 용: 인쇄공장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 실태조사 - 희석제, 세정제 등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 확인 - 지정수량이상 저장·취급시 허가 유도, 소량위험물은 조례 기준 안내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사고사례 등 관계인 안전관리 교육 등 화장품 제조공장 출입·검사 개선 ○ 기 간: 9월 ~ 10월 ○ 대 상: 계 중 부 광 진 동대문 영등포 성 북 강 남 서 초 강 서 마 포 구 로 노 원 송 파 서 대 문 강 북 성 동 금 천 ○ 방 법: ○ 내 용: 화장품 제조공장 주원료에 대한 저장·취급 실태확인 -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원료(아세톤, 에탄올 등) 실태조사 - 운반용기 표시 적합여부 및 주원료 거래처 추적관리 -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 조례 기준 안내 및 관계인 교육 등 화장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21.6.8.)에 따른 위험물질에서 제외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학교 등 연구실험실 ○ 기 간: 8월 ~ 9월 ○ 대 상: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 ○ 내 용: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 실태조사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자체 민간 연구실험실에 대한 안전대책 별도 추진 예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 기 간: 8월 ~ 9월 ○ 대 상: 알선 판매업소 제외 우리 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를 제외한 업체는 서울시 내 저장·취급소가 없는 알선판매 업체임 계(개소) 사용업 운반업 판매?수입업 ※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 알선 판매업소 제외 ○ 방 법: 자체 계획에 의한 실태조사 ○ 내 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여부 등 조사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적합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합 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추진배경 - 위험물 업무담당 1인으로 소방검사 시 점검 미흡 등 우려 - 으로 전문성 부족 ○ 2인1조 구성 우선순위 ※ 예방과장 점검요원 조정 예정 - ① ② 교차점검 시(인근 서 또는 본부) ○ 정보공유: 위험물시설 소방검사의 통일된 기준 적용 - 위험물시설별 중점 확인사항 및 위반사례 사전 공지 - 통일성 적용을 위한 실시간 검사내용 단톡방 활용 등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시 기: ○ 대 상: ○ 주 최: ○ 내 용: 위험물 주요 업무 현안 및 중점 추진사항 정보 공유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안내 - 소방감사 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 시 기: ○ 대 상: ○ 주 최: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설명 등 -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위험물 업무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 등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 임 기: 외부 위촉위원의 경우 , ☞ ○ 운영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사 망 부 상 재산피해 필요 시 ○ 예 산: (예방업무 추진 향상/사무관리비) ※ 본부 별도 집행 예정 ○ 운영실적: - 위험물 관련 사고 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회의 ○ 추진방안: 정기적으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정례화 - ’23년도 운영 추진(권역별, 위험물시설이 많은 소방서 선정) - 각 소방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 본부참여(매뉴얼 정비) -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전 소방서 정보 공유 등 Ⅴ.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홍보?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위험물 월별 추진업무 1부. 2. 위험물 안전관리 대상 현황 1부. 3. 건축공사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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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예방과-1184
D000004725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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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종로소방서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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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방과-1184 | 생산일자 | 2023-01-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유승종 (02-6981-5691) | 관리번호 | D000004725296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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