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7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산돌 이윤식 01/27 하영태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검토 보고 -에 대한 -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검토 보고 2023. 1. 복 지 정 책 과 - 에 대한 -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검토 보고 에 교부한 보조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위해 납부 기한 재연장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추진경과 ㅇ (’16.10.5.)「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수립(시장 방침) ㅇ (’17.11.30.) 사무실 임대료 교부 ㅇ (’22.3.2./3.4.) 설립승인 및 등기(국가보훈처) ㅇ (’22.5.10.)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 ㅇ (’22.5.13./5.16.)「 - ㅇ (’22.5.17.) - ㅇ (’22.5.30.) ㅇ (’22.6.23.)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계기 단체 건의사항 전달 ㅇ (’22.8.5.)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임대료 등 보조금 예산 편성 의결 ㅇ (’22.9.23.) 관계자(회장, 상임이사) 면담 - ㅇ (’22.10.20) (지부장, 사무국장) 면담 - ㅇ (’22.10.26./11.14.) 보조금(임대료 ) 반환 처분 사전 통보 및 청문실시 ㅇ (’22.11.25.)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통보 ㅇ (’22.12.1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ㅇ (’22.12.29.) 보조금 반환 기한 연장 요청 ㅇ (’22.12.30.) 보조금 반환 기한 연장 승인 통보 - 보조금 반환 기한 4주 연장(기존 : 2022.12.31. → 변경 : 2023.1.27.) ㅇ (’23.1.26.)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요청 재연장 요청 배경 ㅇ, 서울시에 보조금(임대료) 반환 의사 표명 -는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에 따라 現 사무실 임대차 계약 만료일(’22.12.31.) 전에 퇴거를 완료하고 반환 기한 내에 보조금(임대료 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ㅇ 서울시, 에 보조금 반환 기한 연장 승인 통보 - 이에 의 요청에 따라 반환 기한 연장(4주)을 승인하였음 ㅇ, 서울시에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요청 - 연장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23.2.28.限)을 요청함 검토결과 : 재연장 승인 ㅇ 최초 반환 기한 : ’22.12.31.(토) ㅇ 반환 연장 기한 : ’23.1.27.(금) ㅇ 재연장 기한 : ’23.2.28.(화) -가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완료하는 등 기한 내 보조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단체의 책임이 아닌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는 한편, - )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단체의 요청에 따라 반환 기한 재연장(’23.2.28.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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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 기한 재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7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산돌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47252935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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