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판정 기보유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 취득 업무 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41(2023. 1. 26.)호 관련입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을 근로능력평가 등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가유공자는 새로 근로능력평가를 받으실 필요 없이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에 판정 적용이 가능하오니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확인 및 공문 접수 후 행복e음 상에 반영 붙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근로능력평가 관련 부서 주무관 박민경 자활사업팀장 代박민경 자활지원과장 01/27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99 ( 2023. 1.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mkpark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26054
20230128050006
본청
자활지원과-1399
D00000472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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