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973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천성욱 정인주 01/27 권태규 협 조 현장민원과 '경계' 단계 비상근무 실시계획 2023. 1. 27. (금)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민원과 '경계' 단계 비상근무 실시계획 현장민원과장 정인주☎3146-2920 담당:천성욱☎2911 최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동파계량기 발생시 신속처리를 위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2/'23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계획(계측관리과-25570, 2022.10.12.) - 일 최저기온(-10℃ ~ -15℃) 2일이상 지속시 비상근무 실시 ※'23.1.28.(토) 일 최저기온 : -14℃ / '23.1.29.(일) 일 최저기온 : -11℃ □ 근무개요 ㅇ 근무일시 : '23.1.28.(토) ~ '23.1.29.(일) 9:00 ~ 18:00 〈 2일간 〉 ㅇ 근 무 자 : 총 12명 근무(토요일 7명/ 일요일 5명) '23. 1. 28.(토) '23.1.29.(일)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기계6급 기계7급 기계7급 기계시설9급 기계시설8급 기계시설9급 전기시설9급 기계시설8급 기계9급 전기시설9급 사무운영7급 - - 전기시설8급 - - ㅇ 주요 근무내용 - 동파계량기 발생시 신속교체(교체시 2인 1조 원칙), 언론보도 관련 취재 협조 - 일 최저기온 영하 5℃미만시 아파트·공사장에 동파예방 홍보안내 등 □ 행정사항 ㅇ 비상근무자에 대하여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8시간) 인정 ㅇ 비상근무 종료 후 비상근무 결과보고 붙임 : 1.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추진계획 비상근무 관련 발췌본 1부. 2. 일 최저기온 현황('23.1.27. ~ 1.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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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현장민원과-973
D000004725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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