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935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인체민 박태식 김영제 01/27 권민 협 조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보고(1월) 2023. 1. 27.(금)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보고 (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결과(1월)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 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주요 업무 내용 ○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안전조사과- 29522, 2022.12.29.)호 - 실시 기관 :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관 - 실시 대상 :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 중 해당자 (2023.1.1. 채용) ○ 산업보건의 위촉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 - 위촉업무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적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월 1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상담 ·산업재해 후 업무복귀자 대상 업무적합성 평가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석 및 자문 ·보건관리자 업무지도 등 - 근 무 일 : 매월 1회(매월 첫째주 목요일 14:00~18:00) ○ ○ 건강관리실 운영 물품 구매 - 자산취득 : 이상지질측정기 외 4종 - 일반운영 물품 : 이상지질측정 시험지 외 10종 ○ 건강상담 실시 - - - 행정사항 ○ ○ 2월 건강상담 : ’23. 2. 2.(목) 15:00 ~ 17:00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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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안전조사과-935
D000004725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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