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야생너구리 이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야생너구리 이주)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하신 “치료가 끝난 너구리에 대한 타지역 이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야생너구리는 '개체'단위 보다는 '무리'단위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행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개체에 한하여 개체단위 이주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소한 장소에 이주하게되므로서 생존에 불리한 여건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포획된 지역 주변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체서식지 마련 역시 기존 서식지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더이상 살 수 없거나, 서식에 위험을 초래하는 급박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서울시는 너구리들이 서식이 가능하여 개체수가 증가되는 경향으로 판단되는 바, 강제적인 타지역 이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늘어난 너구리의 출현 및 구조 수는 우리 시 도심생태계가 개선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너구리는 하천수계를 따라 행동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너구리의 특성상 다른 개체들과 같은 배설지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개선충 전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구리 보호를 위해 우리 시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여 치료가 필요한 너구리를 구조, 자연으로의 방생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올해에는 “도시내 야생너구리 분포도 조사 및 공존방안 연구” 를 실시하여 서울에서 너구리와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시 자연생태과(2133-214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보호에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붙임: 국민제안(야생너구리 이주)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1/27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63 ( 2023. 1.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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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제안(야생너구리 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63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7256610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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