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46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임승용 공미순 01/27 손정수 협 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서울물연구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서울물연구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01.27.)에 따라 관계법령에 규정된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제11조 - 실질적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46조,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 위험성평가, 염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유해위험기계기구 법정 정기검사 이행 ○ ?소방시설법」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훈련, 교육 등이 포함된 소방 계획 수립·이행 ○ ?승강기안전관리법」제29조,제31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위탁, 자체점검, 안전검사 등 이행 의무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 검사 등 이행 의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1조,제13조,제15조,제16조2호,제17조,제25조 - 안전관리자선임, 법정검사, 책임배상보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수립·이행 ○ ?화학물질관리법」제5조,제23~24조,제26조,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관리자선임, 법정검사, 법정교육이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수립 및 제출 요청」 - 본부 안전조사과-723호,(2023. 1. 20) 대상시설 현황 ○ 기 구 : 2부 1센터 11과 ○ 명 칭 : 서울물연구원 ○ 주 소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130-1) ○ 규 모 : 청사 3개동(연구실 22개소) 구 분 계 본 관 별 관 신 관 연면적 8,378.38㎡ 4,973.57㎡ 2,683.64㎡ 721.17㎡ 층 수 지하 1~4층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4층 승강기 화물용 2대 화물용 1대 화물용 1대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가~라)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작성) 업무시설 ... 가 1 - - - - 1 합계 1 - - - - 1 1)가목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62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원장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전담부서 총무과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각 부서장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구 분 선임 적용기준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원장 100명 이상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 관리감독자 각 과장 등 전 사업장 ?연구원 : 각 부장, 각 과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원장 제3자 종사자 작업 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3자 종사자(도급,용역,위탁)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 종사자 양측 동수 구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구 분 소 속 인원 관계법령 안전관리자(위탁) (사)대한산업안전협회 1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위탁) (사)대한산업보건협회 1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공중 이용 시설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총무과(공무직) 1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 소방안전관리자 총무과(담당자) 1명 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제8조 승강기안전관리자 삼안엘리베이터(용역) 1명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 삼오전기(용역) 1명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총무과(공무직) 3명 기계설비법 제19조 합 계 ○ 안전관리 담당자 현황 연번 분야 직급 담당자 자격요건 부서 1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기계6급 임승용 산업안전기사 총무과 2 산업안전보건법, 연안법 화공7급 임정미 화공기사 총무과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대 2 열화상측정기 열화상측정 대 1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계 : 1,6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안전관리 1,616 35 1,550 30 1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연중 용역 4 연안법 2 방범시스템 유지관리 23.01.~23.12. 위탁 6 - 3 가스설비 정기검사 연중 용역 0.4 - 정밀안전검사 연중 용역 1.3 - 4 소방설비 유지관리 23.01.~23.12. 위탁 4.5 소방시설법 정기검사 연중 용역 1.5 정밀안전검사 연중 용역 1.3 5 전기설비 유지관리 23.01.~23.12. 위탁 6 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 연중 용역 5.2 정밀안전검사 연중 용역 1.8 6 승강기 (2개소) 유지관리 23.01.~23.12. 위탁 6 승강기안전법 정기검사 연중 용역 0.4 정밀안전검사 23.01.~23.12. 용역 4 7 산업안전 보건 위험성평가 연중 용역 5.5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연중(2회) 용역 4 특수건강검진 연중 용역 3 ○ 자체 안전 점검계획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연구원 청 사 본관(A) 별관 (B) 정기 안전 점검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23.4~‘23.6 자체 - 하반기 (※동절기 안전점검 병행) ‘23.10~‘23.12 “ - 특별 점검 설 날 ‘23. 1 “ - 해 빙 기 ‘23. 3 “ - 국가안전대진단 ‘23. 4~‘23.6 “ - 풍 수 해 ‘23. 5. “ - 추 석 ‘23. 9. “ - 동 절 기 ‘23.10~‘23.12 “ - 보수?보강 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직원 99명 1년 1회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합동)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1명 2년 1회 보수교육 소방안전협회 3 승강기 선임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보수교육 승강기협회 4 도시가스 교육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보수교육 도시가스협회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1 청사 본관 외벽 리모델링 청사 시설물 ? 청사본관노후외벽불연재료로교체(5~8월) 1,320 2 청사 옥외시설 환경 개선 옥외체육시설 ? 옥외체육시설 테니스장 바닥 및 환경 정비 78 3 본관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전기설비 ? 본관 노후설비 분전반 및 차단기 개량 93 4 본관 지하 기계실 환경개선 지하기계실 ? 본관 기계실 노후바닥 개선 20 5 본관 기계실 냉온수기 정비 지하기계실 ? 본관 흡수식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교체 19 6 청사 외벽 노후 간판 개선 청사 시설물 ? 청사 외벽 노후 간판 등 교체 20 7 청사 노후 설비 및 소방시설 안전 조치 소방시설 ? 청사 소화기 및 감지기 등 교체 30 법정교육 이수계획 3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계획 ○ 긴급사항 발생 - 연구실 시약(화학) 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 - 청사, 시설물(전기,기계실)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가스실(2개소) 누수 및 폭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작성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 기전설비과 ☎ 3146-1330 / 보고 ↑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 (야간 및 휴일) 보 고 ↓ 유관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 보고 ↑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 ○ 보고체계 ○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 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센터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8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 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재해자 후송계획 : 관할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광진소방서 주간(02-6981-6674), 야간(02-6981-6704) 유해?위험요인 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분야별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 (현장점검 등) 기관장(원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 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관리팀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분야별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대피훈련 계획 ○ 훈련체계도 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하반기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 · 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 전환 ○ 평 가 :「훈련평가표」에 준하여 시행 (※참고 : 붙임4) 4 기타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비고 직책 이름 1 업무시설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과장 공미순 3146-1720 8999gms@seoul.go.kr 담당 임승용 3146-1712 sylim@seoul.go.kr 안전점검 및 보수이력 기록·관리 ○ 시설물 관리카드 및 GI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참고 : 붙임4)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 정기 -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수시 ? 자체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추진기간) 정기평가 ? 3~5월, 수시평가 ? 사유발생 시 시행 붙임 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안) 1부. 4. 훈련평가표(예시) 1부. 끝. 붙임1 법정교육 이수대상자(현장 근로자 일체)(‘23.1.30기준) 연번 소속 성명 직급 교육내용 1 2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임승용 이경주 공업6 공무직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도시가스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본청 주관 별도 의무교육으로 대체 붙임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분야별 연락망] 연번 분야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산업보건관리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 산업안전관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3 소방시설 지안소방 4 전기시설 삼오전기 5 승강기 삼안엘리베이터 6 보안 및 출입시스템 에스원 [유관기관 연락망] 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02)3408-1500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 02)726-2071 → ← 광진경찰서 1566-0112 ↘↖ ↑↓ ↗↙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사 02)2290-5267 → ← 현장지휘소 -총무과(주간) ☏3146-1700 -당직실(야간) ☏3146-1700 → ← 아산병원 1688-7575 ↑↓ 광진소방서 02)457-0119 → ← → ← 건국대학병원 1588-1533 ↑↓ ↗↙ ↑↓ ↘↖ 군 부 대 상수도사업본부 ☎ 02)3146-1590~4 FAX 02)3146-159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02)3146-5410 광나루지구대 [상수도 산하 기관 연락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02-3146-5301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1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02-3146-3501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02-3146-1144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02-3146-5601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1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02-3146-5700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02-3146-5801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안) 평가항목 마련 (※도급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고용노동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가. 일반원칙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나.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다.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2. 실행수준(40점) 가.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나.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라.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기록관리 5 마.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3. 운영관리(20점) 가. 신호 및 연락체계 ?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나.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다.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4. 재해발생 수준(20점) 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평가 등급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80점 이상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 C 6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 D 6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합 계 평 가 등 급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 함. - 설계내역 작성 시 안전관리비 별도분리 및 낙찰률 미적용 100% 반영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붙임 4 훈련평가표 (예시) 훈 련 평 가 표 [훈련실시일: ] [시설명: ] 점 검 항 목 평 가 점 수 ㅇ/△ x 1.훈련계획수립 ①훈련의 취지/목적에 맞게 훈련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였는가? / 10 ②계획수립 시 대피훈련이 포함되어있는가? / 10 2.위기상황인지및전파(신고) ③훈련에 대한 사전안내, 안내방송, 교육 등의 실시 여부 / 10 ④119/재난상황실 신고, 경보기 작동, 자위소방대 연락 등의 실시 / 10 3.훈련실시현황 ⑤훈련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였는가? / 10 ⑥대피유도는 병목/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는가? / 10 ⑦시설관계자 참여여부(모든 관계인 참석, 상당수 참석, 일부참석) / 10 ⑧시설 이용자의 참여여부(모든이용자, 일부이용자, 불참) / 10 ⑨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설과의 협업 또는 참여 여부 / 10 4.평가및개선 ⑩훈련실시 이후 강평/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에 반영 여부 / 10 점 검 결 과(총평) / 100 ( ) □작성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인)
27724775
20230128050006
본청
총무과-1046
D00000472528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