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통합 수장고 건립 기계공사」건설재해예방 지도용역 시행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23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설계과장 설비부장 직무대리 윤대영 조기성 01/26 신용휴 「서울시 통합 수장고 건립 기계공사」 건설재해예방 지도용역 시행계획 검토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시 통합 수장고 건립 기계공사」 건설재해예방 지도용역 시행계획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기계공사」의 건설재해예방 지도 용역 시행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기계공사 ㅇ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번지 일원 ㅇ 공사규모 : 연면적 9,255㎡ 지상2층,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ㅇ 공사금액 : 총차 금 2,036,938,050원(1차 : 40,000,000원) ㅇ 공사기간 : 2022. 11. 1. ~ 2024. 9. 30. ㅇ 감 리 사 : ㈜무영씨엠 ㅇ 시 공 사 : 주식회사 파이렌텍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가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기계공사 건설재해예방 지도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9.30. ㅇ 용역금액 : ㅇ 예산과목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시 통합 수장고 건립,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발주방법 ㅇ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ㅇ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로써 - 상기 조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중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받은 업체 -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공동계약 불허 향후계획 ㅇ 2023. 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설비부 -> 기술심사담당관) ㅇ 2023. 2. : 용역 발주(설비부->총무부) 붙임 1. 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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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서울수장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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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용역산출내역서(서울수장고건립 기계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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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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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통합 수장고 건립 기계공사」건설재해예방 지도용역 시행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23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대영 (02-6438-2352) 관리번호 D00000472479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