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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3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심현주 정중규 이광구 01/26 조남준 협 조 주무관 박현일 주무관 장수련 기술용역 시행계획 2023.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 기술용역 시행계획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도심 내 신규 개발가용지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구조 등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 공급관리에 변화 필요 - 서울시 면적의 46%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미래발전에 활용가능한 가용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고도화를 통한 개발수요 증가 예상 ? 저이용 및 미활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간창출로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생활SOC 시설 확보 필요 - 시대적 여건변화 등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에 선제적 대응 추진경위 ? ? ? ? 2 용역 시행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예산과목 : 도시 발전기반, 도시계획 시설정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시설비 ? 과업범위 : 주요 과업내용 ? ? ?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공고 후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예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32호, '22.12.23.)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461호, '22.1.13.) - 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22.12.28.)에 따라 유찰시 재공고 생략(수의계약) 가능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참여 가능 -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아래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3 추진일정 ? '23. 1. :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3. 1. : 일상감사 의뢰(→공공감사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 5억이상 ? '23. 2.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 '23. 2. : 용역발주(시설계획과) 및 입찰공고(재무과) 20일(긴급10일) ? '23. 3.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시설계획과) ? '23. 3.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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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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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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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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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술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3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주 (02-2133-8423) 관리번호 D00000472477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학술및기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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