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87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원기 신준식 01/26 임대운 협 조 주무관 송광석 주무관 박해웅 주무관 조문석 주무관 이창석 주무관 박정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3. 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체결 의무주체가 종전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계약 체결 대상 및 체결 시기) 구분 종 전 변 경 계약주체 시 공 사 발 주 자 계약시기 별도 기준 없음 해당공사 착공일 전 비용집행 도급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발주자 기술지도 용역 체결 후 별도 예산 집행 2 추진개요 ? 목 적: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모든 공사(토목공사업 150억 미만) ? 기 간: 공사별 실제 착공일 기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내 용: 현장 위험요인 확인 후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3 용역 발주방향 4 용역 발주계획 5 향후계획 ? '23.1. ~ 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 발주 붙임 1. 기술지도 대상공사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안) 1부. 4.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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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050006
본청
도로보수과-874
D000004724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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