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76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정호 채충일 01/26 차창훈 [공공입찰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공공입찰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검토보고 '22.3.30.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공공입찰 개찰 후 낙찰되어 '22.5.5. 계약포기를 한 여부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대상 □ 경과사항 □ 법률자문 결과 ○ 법률자문 검토의견 - 서울시는 스페인에 본사를 둔 제품에 대하여 국내 대리점이 없는 관계로 낙찰자가 불특정 무역업체를 통해 구매?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찰공고를 진행함 - 그러나 서울시가 파악한 것과는 달리의 제트팬 제품의 국내 판매 독점권을 P사가 보유하고 있어 해당 업체인 를 포함한 그 어떤 업체도 P사로부터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음 -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된 는 P사와 제트팬 제품의 구매를 위하여 다각도로 협상하였으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을 포기함 - 통상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를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내판매 독점권을 보유한 P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업체와 사이에 추후 낙찰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협약을 먼저 체결하였으나(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참조), 이 사안의 경우 P사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입찰공고 전에 그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P사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트팬 제품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공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됨 - 가 서울시와의 계약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계약 포기에 도저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됨 - 결론 :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소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보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지원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붙임 : 법률지원담당자 자문 의견서 1부. 끝.
27724209
20230128050006
본청
기전과-764
D000004724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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