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요청하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질의상 공동주택(총 352세대, 철거 보상사업 중으로 299세대 서울시 소유)이 의무관리 대상 단지인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안 방법은 무엇인지 -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기관은 어디인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가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시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리규약의 제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개정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의 지도·감독 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등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청장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54 ( 2023. 1. 26.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1-2554 /전송 02-2211-2579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55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211-2554) 관리번호 D0000047243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