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량시설물(교량및고가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53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임승민 01/26 김서연 협 조 『2023년 교량시설물(교량및고가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3. 01.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3년 교량시설물(교량및고가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3년 교량시설물(교량및고가차도)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시공사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계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근거:우미개발주식회사 제2023-동부-2-1호) 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2023년 교량시설물(교량및고가차도)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기간 : 2023. 1. 1. ~ 12. 31. 도 급 비 : 1,072,388천원 공사개요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56a, 콘크리트 표면 및 단면보수 159㎡ 신축이음 보수 127m 등 도 급 자 : 우미개발(주) 대표 오미란 2 보고내용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3 검토내용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검토결과 ---- 적 합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고급기술인) 4 조 치 계 획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승인조치 ○ 시공사에서 제출한 현장대리인 변경계에 대하여 승인처리 통보코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 1부. 끝.
27722430
20230127044507
본청
시설보수과-753
D00000472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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