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설대책 2단계 비상근무에 따른 사후초과 근무명령 결재 신청(1.25.) 1. 관련근거 가. 2022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나. 국가공무원 보수·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4호) 다. 재난관리과-465(2023.1.25.)호 「제설 비상근무(2단계) 예비발령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알림」 라. 재난관리과-467(2023.1.25.)호 「제설대책 비상근무(2단계) 발령」 마. 재난관리과-469(2023.1.26.)호 「제설 당직근무일지(2023.1.25.)」 2. "제설대책 2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에 동원된 직원의 사후초과 근무명령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집응소부 1부. 2. 제설 당직근무일지(2023. 1. 25.) 1부. 3. 제설대책 비상근무(2단계) 발령 1부. 4. 제설 비상근무(2단계) 예비발령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알림 1부. 5. 제설대책 2단계 추진 상황보고 1부. 6. 초과근무명령서(사후) 1부. 끝. 담당자 김선중 소방행정과장 代김대중 소방서장 01/26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1 ( 2023. 1. 26.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서대문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4 /전송 02-2187-8354 / sunj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7722212
20230127044507
본청
소방행정과-901
D00000472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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