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6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나령 차원경 01/26 정진숙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구성?운영 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구성·운영 계획 '23.1.25.(수) 식품정책과: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차원경☎4730 담당:김나령 4745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급변하는 식품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밥상지킴이를 새롭게 구성·운영하여 서울시 시민의 안전한 밥상 기반 확대를 이루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ㅇ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식품정책과-41717, '22.11.23.) 추진배경 ㅇ 인터넷, 방송매체를 활용한 영업형태의 다양화 등 먹거리 환경변화 - 최근 홈쇼핑·온라인 쇼핑 증가, 24시간 무인판매점 증가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 위험도 증가 등 먹거리 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사전적 예방관리 추진방향 ㅇ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무인판매점에 대한 시민안전밥상 지킴이를 활용한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 시민안전밥상지킴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 실시로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 ㅇ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위해요소를 스스로가 직접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서울시 식품 정책 방향에 반영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사업개요 ㅇ 위촉기간 : '23. 3. ~ '25. 3. (2년간) ㅇ 구 성 : 40명 내외 - 식품·위생관련 자격증(영양사, 위생사 등)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자 중 자격을 갖춘자 병행 활동 가능 ㅇ 활동범위 : 온·오프라인 유통 식품(가정간편식 등) 및 무인판매점 등 ㅇ 주요역할 Ⅱ 세부추진계획 시민안전밥상지킴이 모집 ㅇ 공고기간 : '23. 1. 30.(월) ~ 2. 17.(금) 18:00 한 ㅇ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개인) 및 소비자단체, 협회 추천 ㅇ 모집인원 : 개인 20명 내외 / 소비자단체 20명 내외 ㅇ 신청자격 (※아래의 해당사항 모두를 충족한 자) - 타 기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지 않는 자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식품위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상)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단체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 및 안전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자 ※그 밖에 우대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의거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과(부) 졸업자 -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ㅇ 접수방법 : 우편, 담당자 메일,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우대사항 증명서, 추천서 등 ㅇ ㅇ 결과발표 : '23. 2. 28.(화) 개별통보 예정 시민안전밥상지킴이 활동 직무교육 실시 ㅇ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 ㅇ 교육시간 : 4시간 ㅇ 교육내용 Ⅲ 행정사항 수당지급 Ⅳ 추진일정 붙임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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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6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령 (02-2133-4745) 관리번호 D000004724340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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