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신호위반 관련 의견진술(과태료 미부과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해당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차량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과태료 미부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차량 내역 차량번호 위반일시 단속장소 비 고 나. 과태료 미부과 요청사유 - 상기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및 안전표지) 유지보수 및 긴급민원처리 도로작업 보호용 차량으로서 - 단속 당시 관내(고산자로481-1)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관련하여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 운행 중 이었으며 과태료 미부과를 요청 드림. 붙임 :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긴급자동차지정증 1부. 3. 교통작업일지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정현 기전과장 01/26 代문준호 협조자 시행 기전과-568 ( 2023. 1. 26.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56 /전송 02-2210-1536 / cmsgood1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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