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 수상관광레저과-6(2023. 1.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대상 점용위치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도선장 (직접3,594m2, 간접2,086m2)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8 2023.01.01.~ 2023.12.31. 수상택시 7척 수상레저 기구 등 6척 합 계 - 다. 납부기한: 2023. 2. 20.(월)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라진형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01/26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390 ( 2023. 1. 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부분공개(6)
27721550
20230127044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390
D00000472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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