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572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정희 박경서 윤득수 01/26 최태영 2023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 소방공무원 등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 2023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2023.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 유실, 파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시지급하는 부조금으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함 Ⅰ 추진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7절 부조급여(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시 지급 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이용대상 : 7,397명 / 소방공무원,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공공안전관 ? 청구방법 청구 공문발송 심사 및 결정 지급 공무원연금공단 인터넷 청구 ? 공단청구 확인 후 청구서 및 서류제출 ? 이중자 조회 서류검토 ? 매월 말일 개인계좌 입금 < 개인 > < 각 기관 > < 본부 > < 본부 > ? 사업예산 : 금923,903천원(후생복지지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지급) ? 청구시효 : 재난발생일 및 사망일로부터 3년 ? 최근 3년간 (사망조위금)지원현황 재난부조금 지급사례 없음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세부내역 (명) 합계 758명 2,707,390,050원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8 7 453 290 - 2022년 260명 922,245,050원 2 1 163 94 - 2021년 243명 877,156,000원 4 4 141 94 - 2020년 255명 907,989,000원 2 2 149 102 - Ⅲ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지급기준 제도명 지급 대상 지급액 재 난 부조금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소실 ·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때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3 ~ 3.9배까지 지급 사 망 조위금 공무원(본인)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0.65배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적용 기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2022. 5. 1. ~ 2023. 4.30. 5,390,000원 금3,503,500원 2021. 5. 1. ~ 2022. 4.30. 5,350,000원 금3,447,500원 2020. 5. 1. ~ 2021. 4.30. 5,390,000원 금3,503,500원 2019. 5. 1. ~ 2020. 4.30. 5,300,000원 금3,445,000원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청구서(공무원연금공단 서식) ? 재난부조금 제출서류 종류 용도 설명 피해상황확인서 피해상황 확인용 화재의 경우 ‘화재피해조사서’제출필요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용도, 소유자 현황 확인용 행정정보 확인서류로 청구인의 동의시 제출 불요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과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확인용 행정정보 확인서류로 청구인의 동의시 제출 불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주택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용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재해의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한함 ? 사망조위금 사망자 증명서 종류 공무원 본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부모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무원의 가족관게증명서 -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어야 함 - 본인 사망 시: (유가족) 청구서 작성 → (각 기관) 인터넷 청구 및 본부 공문 발송 ? 서류발급처 - 온라인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방 문 발금 : 구청, 동주민센터 등 Ⅳ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장 및 부서장은 청구시효(3년) 경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기 바라며, ? 각 소방기관 및 부서 담당자는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상 부조급여 개인 청구 확인 후 공문 발송하기 바람 붙 임 1. 사망조위금 청구서(서식) 1부. 2. 재난부조금 청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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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재난본부 부조급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572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47246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