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관련’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8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여인웅 01/26 문인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과장 정갑평 주무관 김현정 주무관 이우헌 「중대재해처벌법」관련 ’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2023.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중대재해처벌법」관련 ’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우리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관계 규정의 철저한 이행·준수를 위한 우리센터 ’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및 안전의식 정착으로 산업재해 제로(Zero)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 시장방침 제104호)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 시장방침 제105호) ○’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23. 8. 3, 방침) 의무사항별 추진계획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페이지 중대 산업 재해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11~18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8~9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8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4조) 페이지 중대 산업 재해 6.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8 7.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산 안 법 규 정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25조) 9~25 안전보건교육(산안법29조) 안전보건표지(산안법37조)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44조) 안전검사(산안법93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125조) 특수건강진단(산안법130조)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2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16~19 구분 의무 사항(시행령 제10조) 페이지 중대 시민 재해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8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8~9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점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24~26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 1~4 사항을 연 2회이상 점검 6.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21~23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연1회 점검 18~21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법 제4조, 제9조)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별도 수립·시행 Ⅱ 관리대상 현황 및 추진사항 관리대상(중대산업재해) ○ <2023. 1월 현원기준> 구 분 합 계 공 무 원 공 공 안전관 공무직 정원 외 인원 소 계 일반직 연구사 전 문 경력관 관 리 운영직 촉 탁 계약직 기간제 기타 (식당)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23.1월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팀 (산업, 보건안전 업무담당)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행정, 정수, 시설과장) 보 건 관 리 자 대한재해예방기술(주)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행 정 관 리 과 정 수 과 정 수 시 설 과 주요 추진사항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립 완료 - 평가서 작성기간 : 2022.05.07. ~ 07.26. ※ 평가서 초안 작성 : 2021.11.04. ~ 12.24. - 용역업체 : 자체수립 - 평가결과 : 위험성크기 8점 이상(허용불가능) 위험군 3건(잠정) 등 59건 - 조치계획 : 부서별(분야별) 담당자 지정, 2023년 상반기 內 조치 예정 ※ 점검 내역서 첨부 ○ 공동구 내 선형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설치 완료 - 설치기간 : 2022.08.26. ~ 12.30. - 설치내역 : 선형 감지선로 565m 등 설치 ○ 사업장 공정안전관리(PSM) 진단 실시 완료 - 진단 작성기간 : 2022.05.07. ~ 07.26. - 용역업체 : 한국안전기술협회 - 평가결과 : 위험성크기 8점 이상(허용불가능) 위험군 3건(잠정) 등 54건 - 조치계획 : 부서별(분야별) 담당자 지정, 2023년 상반기 內 조치 예정 ※ 점검 내역서 첨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2021.10.26. 구성 ~ 현재 운영중 (분기별 1회 개최) - 운영인원 : 12명 - 운영내용 ? 전년도에 이어 금년 분기별 1회 개최 확행 ? 안전 및 보건 관련 개선사항 등 심의 및 의결, ○ 관리감독자 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기간 : 2021.10.26. ~ 계속 -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 직원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격 우편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 정기 방문 및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 제출 - 용역기간 : 2021.10.26. ~ 계속(안전관리자 월 2회, 보건관리자 월 1회) - 용역인원 : 산업안전기사 2명, 간호사 1명, 산업위생사 1명, 의사 1명 - 용역내용 : 위험, 유해요인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업무 이행보조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추진목표 비 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구의정수센터”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이 보장되는 사업장 조성 추 진 목 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교 육 유해 ? 위험 방지조치 도 급 시 산업재해 예방 근 로 자 보건관리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 감 독 자 ?안전 / 보건 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정기교육 ?채용,변경시 교육 ?특 별 교 육 ?법령요지 등 게시 ?위 험 성 평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MSDS 제공,게시 ?보 호 구 지 급 ?밀폐공간 프로그램 ?도?수급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안 전 검 사 ?작업환경측정 ?일반?특수건강진단 ?배치전 특수검진 ?근골격계 부담작업 추진체계 행정관리과 정 수 과 정수시설과 담 당 업 무 ? 관리감독자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채용, 변경시 교육 ? 법령요지 등 게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작업환경측정 ? 일반?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특수검진 ? 특 별 교 육 ? 위 험 성 평 가 ? MSDS 제공, 게시 ? 보호구지급 ? 밀폐공간 프로그램 ? 채용, 변경시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 리 감 독 자 ? 안전 / 보건 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 험 성 평 가 ? 도?수급 협의체 구성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 전 검 사 ? 채용, 변경시 교육 ? 보호구지급 추 진 방 법 각 과별 담당업무 분배 ? 담당자 처리 및 과별 수합 ? 총괄 담당자 수합 ? 감사 및 점검대비 Ⅳ 주요 추진과제 구 분 의무이행 추진사항 담당부서 점검주기 1.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당연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임장 보관 행정관리과 인사이동시 관리감독자 지정 (당연직)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위임장 보관 행정관리과 인사이동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 관리계약서 비치 행정관리과 정수시설과 계약만료시 (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분기별 회의 진행 및 회의록 보관 정수시설과 분기별 2. 안 전 보 건 교 육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보관 행정관리과 연 1회 근로자정기교육 분기별 정기교육(6시간) 실시 및 서류 보관 행정관리과 분기별 채용,변경시 교육 채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및 서류 보관 행정관리과 인사이동시 특별교육 특별교육 해당작업 담당자 교육실시 및 서류 보관 정수과 정수시설과 인사이동시 구 분 의무이행 추진사항 담당부서 점검주기 3. 유 해 ? 위 험 방 지 조 치 법령요지 등 게시 법령의 요지 등 게시 (게시판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전부서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서류 보관 전부서 최초 수시 정기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서류 등의 보관 전부서 분기별 MSDS 제공 ? 게시 유해물질 목록표 작성 및 비치 유해물질에 대한 MSDS 게시 및 교육 정수과 분기별 보호구지급/대장관리 보호구 구매 및 지급 및 대장 비치 전부서 분기별 밀폐공간 프로그램 밀폐공간 출입관련 프로그램 존재 및 서류 보관 정수과 정수시설과 분기별 4. 도 급 시 산 업 재 해 예 방 도급 ? 수급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및 회의록 보관 전부서 매월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및 일지 작성 전부서 1주일 합동안전 보건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및 일지 작성 전부서 분기별 안전검사 안전검사 결과표 보관 및 합격필증 부착 정수시설과 분기별 구 분 의무이행 추진사항 담당부서 점검주기 5. 근 로 자 보 건 관 리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 보관 행정관리과 반기별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각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표 보관 행정관리과 매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보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보관 행정관리과 3년 Ⅴ 세부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운영 중(당연직)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선임시기 : 사업소장, 각과 과장 인사발령시 ○ 추진방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 사업장 업무,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보건), 정수시설과(안전) ○ 선임시기 : ’20. 9. 1.(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 계약) ~ 계속 ○ 안전관리팀 신설 : ’2021.10.02. ○ 소요예산 : 14,400천원(2개 용역 각 7,200천원/1년) 향후 본부 재배정 예정 ○ 추진방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인 우리 센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생산관리과-208호(’21.1.7.)호 근거 1년 단위 장기계속계약으로 위탁계약 실행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집행 ○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위험성평가 용 역 비 작업환경 측 정 비 특수건강 검 진 비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 주요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 : 작업장 안전설비(사다리, 난간 등) 관리(516,000천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 주관부서 : 정수시설과 ○ 작성시기 : ’21.10.26.(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3년 현재 계속 ○ 추진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 분기별 1회 실시 및 회의록 2년간 보관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2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대면 8시간, 비대면 8시간) ○ 추진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원격 우편교육으로 실시 (교육시간 16시간 인정) - 코로나19사태 완화시 강사 초빙 등 대면 교육으로 전환 가능 근로자 정기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교육시간 : 분기별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 추진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의 e-산업안전보건법 수강으로 실시 - 인터넷 수강환경 제한시(시설청소원 등) 관리감독자 직접 교육 - 코로나19사태 완화시 강사 초빙 등 대면 교육으로 전환 가능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추진내용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각과 신규, 전입직원 발생시 업무관련내용 교육 - 신규직원 전입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전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관리감독자 직접 교육, 외부업체 온라인 교육센터 중 택하여 교육실시 특별교육 ○ 주관부서 : 정수과, 정수시설과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추진방법 :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의 취급작업 등의 담당자 교육 3 유해?위험 방지조치 법령요지 등의 게시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게시일시 : 2020. 9. 1. ~ 계속 ○ 추진방법 :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제출시기 : 산업재해 발생시 ○ 추진방법 -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신고대상 산업재해 : 사망사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 관리 및 이행(염소) ○ 주관부서 : 정수과 ○ 관리대상 : 염소, 제조 · 취급 · 저장량 1.5톤 이상 ○ 관리방법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에 대한 이행점검 ※ ‘23년도 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용역(’21.6월)에 의거 ‘23년 PSM 이행평가 예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 주관부서 : 정수과 ○ 추진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이를 관리하는 요령을 게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 - 사고대비 화학물질(염소 등) 위해관리계획 고지 보호구 지급 및 지급대장 관리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추진방법 - 고도정수처리장, 염소실 등 관련 보호구 지급 및 지급관련대장 보관 안전검사 ○ 주관부서 : 정수시설과 ○ 검사주기 : 대상물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 마다 ○ 검사대상 : 시행규칙 78조에서 정하는 13종의 기계장비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추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검사주기 준수하여 안전검사 4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조직체계 관리책임자 소장 관리감독자 정수시설 과장 간사 안전관리팀장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보건관리 담당 정수공정 총괄 담당 안전관리 담당 우리센터 밀폐공간 작업장소 현황 연번 작업장소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작업주기 (작업빈도) 비고 1 정수장 정수지 청소, 방수방식 질식, 낙상, 추락 연1회 2 약품탱크 청소, 약품반입?반출, 유지보수 등 질식, 약품 노출 연 2~3회 3 염소보관실 (염소동) 염소용기 반입?교체?반출, 중화탱크 청소 질식, 약품 노출 수시 4 오존접촉조 유지보수, 청소 질식, 약품 노출 사유 발생 시 5 활성탄흡착지동 유지보수, 청소 질식, 약품(오존) 노출 사유 발생 시 6 밸브실 점검 및 유지보수 질식, 낙상, 추락 등 사유 발생 시 ○ 주요 밀폐공간 참고사진 ○ 사전 복합가스측정기 측정 ○ 환기 가능시 환기 ○ 안전관리자 배치 후 작업 ○ 산소 농도에 따른 행동(반응)사항 밀폐공간 작업 추진팀의 역할 ○ 밀폐공간 작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 감독업무 수행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유지 관리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등 밀폐공간작업 추진 절차 밀폐공간작업 대상 확인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밀폐공간 작업 확인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 포함) 질식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대책 수립 ·보호구 선정 및 사용, 유지 관리 내용 ·응급처치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교육, 훈련 (근로자, 밀폐공간작업 추진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방법 ·안전한 작업절차 ·위급 시 대처요령, 보호구 사용 방법 등 밀폐공간작업 모니터링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 ·작업 관리 감독 및 작업 지시 등 프로그램 평가 ·재해 발생 현황 분석 ·교육 등 연간 업무수행 결과 및 개선내용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밀폐공간에의 출입 금지 ○ 밀폐공간 내의 출입은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에 작업허가를 받은 후 출입하도록 한다. ○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출입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밀폐공간 내 작업 시 다음의 기본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절차를 숙지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출입 사전조사 ·밀폐공간 해당 여부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 가능성 여부 장비준비 및 점검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실시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붙임5] 예시양식 활용)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관리감독자에게 결재 감시인 배치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비상 연락체제 구축 ·대피용 기구 등 구비(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장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허가서 훼손 방지조치 밀폐공간 출입 ·안전 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출입 인원 확인 감시 모니터링 실시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사후 보고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실시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119등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밀폐공간 작업허가 흐름도 근로자 (작업부서) 작업계획 수립 작업허가 대상 검토요청 허가권자 (관리감독자) 밀페공간 해당여부 비해당 근로자 (작업부서) 안전보건조치 작업허가 요청 허가권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치 적정여부 부적정 적정 작업허가 작업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과 관련된 추진팀원, 감시인 등은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 위험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붙임 5] 참조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 사항 밀폐공간 출입 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확 인 사 항 확인(√표) 비고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토록 조치하였는가?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⑤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⑥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⑧ 작업 중 유해가스의 계속 발생으로 가스 농도의 연속 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⑨ 작업 전 환기 및 작업 중 지속적 환기가 필요한 작업인가? 밀폐공간 작업 방법 ○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 밀폐공간 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 제거, 콘크리크 양생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지속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한다. ○ 밀폐공간에 산소결핍, 질식, 화재·폭발 등을 일으실 수 있는 기체가 유입 될 수 있는 배관 등에는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잠금장치의 임의개방을 금지하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기계기구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벗어난다. 감시인은 모든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에 출입자는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수행 중에 주기적으로 작업의 진행사항과 근로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최대1~2시간 간격) ○ 재해자 발생 시 구조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감시인에게 알리고 작업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 - 작업 도중 유해가스의 발생이나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인근 근로자와 감시인에게 즉시 전파 후 작업장소에서 벗어난다. - 관리자나 감시인의 허가 없이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의 일시 중단 후 동일 작업을 위해 재진입 하는 경우도 동일) - 작업장 내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해당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수시로 확인한다. - 지급된 보호구와 안전장구류를 기준에 따라 착용한다. -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이나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공기 부족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즉시 해당 공간을 벗어난다. 5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제3자 도급 공사·용역·위탁시 안전확보 방안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0조 제8호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공사, 용역, 위탁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시 이용자 및 그 밖에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추 진 사 항 비 고 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운영 - 사고발생 우려, 폭행, 음주 행위자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퇴출시키는 제도 ※ ’23년 우리 정수센터에서 시행 중인『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시 안전수칙(레드카드 운영기준) 위반자에게 적용 발주부서 (담당자) 시행 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마련 및 제출 의무화 - 계약체결 시 작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 ’23. 1월 중 위험성평가 자체 표준안 배포 예정 발주부서 (담당자) 시행 다. 중대재해 예방 「본부 위험신고센터」 운영 -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소 발견시 본부 위험 신고센터로 익명 신고 절차 마련 안전조사과 시행 라. 계약 입찰서류 개선 및 안전관리비용 반영 강화 - 입찰공고문(안), 공사 시방서(안), 용역 과업내용서(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등 계약입찰서류 개선하여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강화 발주부서 (담당자) 시행 ※ ’23년부터 발주하는 모든 도급 사업(공사,용역,위탁 및 대행) 추진시 적용, 세부기준 별첨 위험성 평가 실시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위험성평가 - (정의)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시기)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최초평가) 사업장의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수시평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는 착수하기 전 실시(재해발생의 경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단계]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발주하는 모든 도급 사업(공사, 용역, 위탁 및 대행) 추진시 적용, 세부기준 별첨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시 직접 참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 수급인 : 각종 공사, 용역, 위탁, 식당 등 대표 가.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소장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소장) + 관계 수급인(업체 대표이사)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 : 해당부서(담당) ※ 제외 :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 협의사항 : 작업시작 시간, 위험성평가,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등 ○ 안내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전부서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및 부서별 담당 주관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부서별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별첨) 가.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나. 목적 : 청사, 공사장 등에서 직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 다. 적용범위 ○ 상황범위 : 청사, 취?정수장, 상수도관, 상수도 시설물, 공사장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기관범위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 청사 등 화재, 공사장 침수, 상수도관 누수, 점검?작업 중 추락?감전, 염소 등 유해?유독가스 누출 등 라. 재해원인 ○ 시설물 노후, 순찰 및 점검 미흡, 작업자 등 부주의, 안전장구 미착용, 위험성평가 미흡?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등 마. 예방 및 대비 ○ 예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설보수 및 개선, 시설물 점검, 작업자 교육, 안전장구 지급 등 추진 ○ 대비 : 비상대피 안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신속한 보고, 구호 및 대피 훈련 등 추진 바.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안내 사.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대응 ○ 중대재해 발생시 본부 및 본청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 SNS 대응방 개설 및 관계자 초대하여 상황공유 및 전파 ○ 언론 인터뷰 담당자 지정, 취재시 보고 방법 등 언론대응 아. 이행사항 ○ 반기 1회 이상 훈련, 당직실 매뉴얼 비치 ○ 전 직원에게 매뉴얼 공람하여 매뉴얼 숙지토록 안내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제 도입 시행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및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안전관리 강화대책 - 건명 :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제 - 방법 : 해당 공사담당자 1일 1회 공사중인 현장 대상 각 공사 건별 점검 ※ 가능한 2인 1조 시행 - 조치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운영기준”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사항 제거 및 안전수칙 행동강령 위반자 조치 및 안전점검대장 기록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 업무시설(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점검목적)건축물의 관리자는 안전과 기능을 유지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점검내용)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주체)건축물관리자 (점검주기)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내용)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점검방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상수도시설(시설물안전법)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본부) 실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기별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23.2월) -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23.5월) - ’23년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3.10월) 안전계획(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 청사(3천㎡ 이상) : 행정관리과 - 염소 등 원료 : 정수과 ○ 수립시기 : 매년 1.20.까지 수립·제출 ○ 주요내용 - (추진개요)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운용계획 -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긴급사항 조치체계, 대피훈련 등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이행주체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 관리주체 - 1종 시설물 : 1일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주요내용 : 대피훈련 시기?장소?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평가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현장 훈련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체화 추진 6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 ○ 소요예산 : 6,000천원(반기별 3,000천원) ○ 측정대상 : 염소, 오존,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된 작업장 - 업체 선정 후 위탁 시행(정해산업보건연구소 위탁 시행 중) 일반?특수건강검진 및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검진주기 - 일반건강검진 : 모든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 - 특수건강검진 : 배치 후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 주기로 실시 ○ 소요예산 : 2,000천원 ○ 추진방법 -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 특수검진, 배치전 특수검진 : 업체 선정 후 위탁 시행(삼육병원 위탁 시행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조사주기 : 3년에 1회 ○ 추진방법 : 업체 선정 후 위탁 시행 Ⅵ 행 정 사 항 용역 발주 필요사항 ○ 안전?보건관리 관리업무 용역 발주 - 주관부서 : 정수시설과, 행정관리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 향후계획 : 현 계약 만료일(2023.03.31.) 이후 공백 없도록 3월 내 발주 부서별 이행사항 ○ 부서별 해당업무 확인 후 이행사항 가능한 적기에 신속처리 ○ 법정 의무 이행사항은 실행주기에 해당 담당자가 시행 철저 ○ 처리결과는 담당자가 기록·보존 및 부서별 총괄책임자가 수합 제출 ※ 추진 관련법 ○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21. 6.23.) ?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포함)를 상시근로자로 산정 ?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어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원료·제조물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별표5]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 관련 원료·제조물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 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②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2호 [별표2]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청사) 및 박물관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별표3] 상수도 시설물 중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법령 주요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붙임 1. 23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1부.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2-2. 23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3. 안전·보건 관리규정 1부. 3-1. 보호구 지급 대장(양식) 1부. 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양식) 1부. 3-3. 도급사 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양식) 1부. 4-1.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 1부. 4-2.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1부. 5.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확보 이행하여야 할 사항 1부. 6-1. 수급자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1부. 6-2. 우리센터 22년 위험성평가 결과 1부. 7.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이행하여야 할 1부 8.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1부. 9.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 일지 1부. 10. 22년 공정안전관리(PSM) 비상조치계획 1부. 11. 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계획 1부. 12. 2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1부. 13.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누출대비 방재훈련 계획 1부. 14.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1부. 15.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1부. 16. 긴급복구 지원업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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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관련’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8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02-3146-5479) 관리번호 D00000472453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장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