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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 [2022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6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윤빈 유세종 이동욱 01/26 장청락 협 조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 [2022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2023. 0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 [2022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시설관리과장:이동욱☎3146-2190 시설운영팀장:유세종☎2204 담당:김윤빈☎2209 『2022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재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 8. 18. 부터 공사 발주자가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실시 2 공사 현황 □ 공사 개요 ㅇ 건 명 : ㅇ 도 급 자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ㅇ 공사개요 : 3 추진 계획 □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ㅇ 건 명 : ㅇ 대상업체 :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ㅇ 금 액 :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관련근거 - - ㅇ 수의계약 사유 - ㅇ 과업내용 - ㅇ 예산과목 : □ 퇴직공무원 및 수의계약 횟수 확인 ㅇ 확인사항 : 퇴직공무원 고용여부, 수의계약횟수 - 고용시기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 - 수의계약 횟수 제한 : 사업소 5회, 시 전체 10회 - 방법 : 서울시 계약정보통합시스템(서울계약마당) 등 확인 - 결과 : 4 향후 계획 □ 수의계약 시행 및 계약의뢰 : □ 공사 준공 및 용역 완수 : 붙임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목록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3부. 5.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서류(퇴직공무원, 횟수,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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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지정기관 목록(2023.1.18.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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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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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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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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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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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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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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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 [2022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6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빈 (02-3146-2209) 관리번호 D00000472426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발주및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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