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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58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이진욱 황영호 01/26 윤득수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2023.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ㅇ「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ㅇ 안전지원과-872호(2023.1.13.)「2023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ㅇ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시설 점검?관리능력 향상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소방안전교육 자격요건 명확화 및 강사 역량강화 ㅇ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 다중이용업소 현황 ㅇ 업종별 (2022.12월)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37,241 15,911 5,516 5,377 1,944 1,978 1,817 1,568 3,130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일반음식점이 42.7%로 전체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많이 분포 - '22년 장소별 화재발생 : 주거(39.4%) > 음식점(10.5%) > 업무(8.2%) ㅇ 자치구별 - 강남(14.7%), 송파(6.2%), 영등포(6.2%), 서초(6.0%), 관악(5.3%) 순 5개 자치구에 총 14,301개소(38.4%)업소가 집중되어 있음 Ⅱ. 2022년 교육실적 □ 교육실적 : 15,293개소 17,415명 ㅇ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 42.3% > 노래연습장 14.2% > 고시원 12.7% 순 계(명) 일반음식 노래연습장 고시원 휴게음식 단란주점 기타 17,415 7,367 2,479 2,204 1,468 956 2,941 ㅇ 소방서별 교육인원 - 강남18.1% > 송파7.6% >영등포·서초 6.9%>관악 5.7% 순 계(명)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17,415 885 338 601 518 375 1,205 130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516 3,148 1,193 574 728 615 159 522 522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997 1,321 583 365 577 465 399 290 389 □ 최근 3년간 교육인원 구분 인원(명) 소방서 집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누적인원 50,640 1,025 49,615 2022년 17,415 304 17,111 2021년 18,338 3 18,335 2020년 14,887 718 14,169 □ 2022년 다중이용업소 교육 평가 ㅇ 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대다수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수료함 (사이버교육 98.25%) ㅇ 실질적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부족 Ⅲ. 2023년 추진계획 □ 2022년과 달라지는 사항 개선 1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명확화 ㅇ (실태)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필요 ㅇ (개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강의 경력)을 갖추도록 개선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규칙(안) 별표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구분 현 행 개 선 (라) 요건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마) 요건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개선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ㅇ (실태) 이론 위주 집합(사이버) 교육 ? 현장 적용성 떨어져 개선 필요 ㅇ (개선) 소방안전교육 방식과 내용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내용)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교육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영상) 공유 - (교육장소) 영업주(종업원)가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자재)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교육용 기자재 필수 구비?보강 - (교육강사) 교육 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활용 〔교육용 기자재〕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 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개선 3 다중이용업소 신규 업종 추가 관리 강화 ㅇ (실태) 업종 수는 그간 지속증가 ? 대상의 합리적 조정 필요 ㅇ (개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업종의 합리적 조정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영업환경 변화, 화재발생 추이, 화재위험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과점업을 다중이용업종에서 제외 추진 □ 2023년 교육운영 및 관리 계획 운영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교육시기 (신규교육)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수시교육) ㆍ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ㆍ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교육방법 소집교육(소방서)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교육시간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교육안내 ㆍ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신고 접수시) ㆍ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교육일 10일 전) ㆍ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교육일 30일 전) 교육내용 ㆍ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ㆍ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ㆍ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결과조치 (이수자) 이수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교육 불참자)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운영 2 소방안전교육 강사 운영 ㅇ 교육인력 운영 및 정비 - 인 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 자 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 방 법 : 소방안전교육 계획 시 강사 지정 〔행정사항〕 1. 인사이동 등 교육인력 변동 시 재정비하고 결과를 본부로 제출 2. 휴가, 출장 등 강사요원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ㅇ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시 기 : 연 2회 이상 - 대 상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 방 법 : 온라인 실시간 강의 - 내 용 : 실습위주 교육운영을 위한 교수기법 강의설계 운영 3 실습위주 교육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ㅇ 교육 문의 시 소집 교육 우선 안내, 운영 시 실무 교육 제공 ㅇ 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이론 2시간 이상 (4시간이내)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실습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장비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ㅇ 실습 기자재 보수 및 점검 등 교육장비 관리 철저 관리 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ㅇ 교육일정 관리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 : 교육일 30일 전 홈페이지 게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참여·교육→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및 예약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일정표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육 - 예방정보의 다중이용업소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록 - 매월 신규·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 -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정 등 관리, 이수증 발급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교육확인 흐름도 소방교육 및 교육이수일자 등록 파악→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미등록 대상)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휴(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로 결과 관리 관리 2 부서·유관기관 유기적 협조 ㅇ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공유 - (자치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확인 등 업무협조 강화 ㅇ (소방서) 부서별 소방안전교육 협력 관리 예방과(검사지도팀)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매월 교육대상 소방행정과로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 자치구 허가관청에서 통보한 대상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 교육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등록관리 - 미이수자 조치 및 결과 예방과 통보 Ⅳ. 행정사항 □ 소방서 예방과 협조사항 ㅇ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행정과로 매월 통보 ㅇ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대면 안전교육 운영 시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 □ 교육결과 제출 : 익월 3일까지 붙임 [서식1]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월 실적 1부. [서식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서식3]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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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58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욱 (02-3706-1625) 관리번호 D0000047246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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