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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733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경 진기준 하동준 이수연 01/26 김상한 협 조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계획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계획 2023. 1. 20.(금)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의 스프링클러 등 주요 안전분야 설치·관리를 통해 화재, 전기, 지진,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 이용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 점검 등)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ㅇ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제11조(내진보강대책수립 대상시설 및 방법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추진 필요성 및 방향 ㅇ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비상 상황 대비 및 지속적인 시설 관리 필수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노유자 시설 - ㅇ 스프링클러 등 관련 시설물은 건물의 층수·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법정 기준보다 낮은 층수·면적의 시설들은 사고에 취약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함 - 현행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건물의 층수·면적에 관계없는 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ㅇ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중처법 등 관련 주요 의무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시설물 설치·관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내진보강, 석면 관리·해체 등 설치·관리 추진 Ⅱ 사업개요 □ 주요 시설물 개요 주요 시설물 관련법 현황 개선 방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강화된 기준의 적용대상) ? 설치대상 : 연면적 300㎡ 이상 ? ? 면적에 관계없이 미설치 시설 연차별·단계별 설치 지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강화된 기준의 적용대상) ?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이상 ? ※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철저 <자동화재 탐지설비>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시설 및 방법 등) ?대상 : 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 ? ? 내진 미확보 시설 단계별 지원 <내진보강>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 ? 검출 시설 :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석면 관리 및 해체·철거> Ⅲ 세부 추진계획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관리 □ 추진 근거 및 기준 ㅇ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 소방청 고시「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ㅇ 대상 - 스프링클러 : 연면적 300㎡ ~ 600㎡ 미만(간이), 600㎡ 이상(일반) - 자동화재 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면적 400㎡ 이상 □ 추진방향 ㅇ 現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대부분은 법률상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화재 위험 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지원 - ‘18.1월부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ㅇ ㅇ 대규모 사업 및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일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절감 유도 □ ’23년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계획 ㅇ 연도별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안) (단위 : 개소, 백만원) □ 안전관리 방안 ㅇ (미설치 시설) 물분무 살수식 소방설비, 옥내 소화전, 소화기 등을 통해 화재발생에 상시 대비 ㅇ (설치 시설) 보건복지부 안전 점검 계획(하절기/동절기)에 따라 연 2회·상시적 스프링클러·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및 작동 등 소방안전 관리 자체 점검 시행 ※ 안전 점검 사항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지 여부 ? 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 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음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흔적이 없음 ?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으며, 표시 등이 항상 켜져 있는지 ? (자동화재 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 내진보강사업 □ 추진근거 및 개요 ㅇ 근 거 -「지진·화재재해대책법」제15조, 16조(시설물 내진보강계획 수립 및 추진) -「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ㅇ 대 상 : 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 ㅇ 주요내용 - 내진보강사업 추진대상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성능평가, 보강공사)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시설물 내진 확보을 위한 내진보강사업 추진 ㅇ 내진보강 진행 절차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 설계 내진보강 공사 ? 구조적 안전성 및 내진검토 ? 내진보강공법 제시 ?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 설계 ? 내진보강공법 및 공사비 선정 ?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 목적 ? 시설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공사 시행 □ □ ’23년 내진보강 추진 계획 ㅇ 추진방향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내진목표 기준 준용하여 추진 : (’3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물 100% 확보, (~’25년) 지자체 청사 등 □ 시설물 관리 방안 ㅇ 각 시설물 소유·관리주체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시기, 예산 확보 등 실시 ㅇ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http://seismic.ndms.go.kr)에 등록하여, 시설물 내진보강 진행사항 및 추진결과 상시 관리 <국가재난업무지원시스템→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 <대상시설 정보관리> 석면건축물 관리 및 해체·제거 □ 석면건축물 관리 ㅇ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 물석면조사), 동법 시행령 29조 - (2009년)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 (2012년 4월 29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시행 ㅇ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ㅇ 관리절차 ※ 【붙임2】석면관리 안전 매뉴얼 참고 ㅇ 관리방법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하여 관리 -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및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서울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 ’23년 석면해체·제거 추진 계획 Ⅳ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 사항 ㅇ (시설) 공사 진행시 복지관 및 시설내 부속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ㅇ (자치구) 복지관내 부속시설 관리부서와 유기적 협조 및 진행상황 공유 ㅇ (시설·자치구) 자치구 및 시설의 여건 등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 진행 □ 향후 추진 일정 ㅇ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계획 송부(자치구,시설) : ’23.1월 ㅇ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진행 : ’23.2~5월 ㅇ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3.8~12월 붙임 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기간별 현황 1부. 2. 202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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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기간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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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펼침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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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733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89) 관리번호 D000004724360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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