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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신상학 김윤창 代최종규 01/26 서영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정승원 2023.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동 작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화재·교통·수난 등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 현장 전문능력 향상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 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청 훈령 제176호「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63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65호「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Ⅱ 추 진 방 향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실제 상황을 가상한 유형별 구조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국내?외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단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Ⅲ 주 요 내 용 (일상교육훈련) 기초체력 및 구조장비, 구조기법 지속 반복 숙달 훈련 (특별구조훈련) 산악?수난?도시탐색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전문위탁교육 등)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 Ⅳ 세 부 추 진 계 획 기간 : 연중 계속 대상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분야 : 구조 및 생활안전분야 내용 ? (일상훈련)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 반복 숙달훈련 ? (특별훈련) 구조대원 1인당 연간 40시간 ? (위탁교육) 테러대응, 도시탐색, 수난 등 본부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기록 ? (일상·특별훈련) 개인별 기록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 (위탁훈련) 정부인사시스템(교육관리) 등록 ⇒ 소방행정과 평가 ? (일상훈련) 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평가 ? (특별훈련) 소방재난본부 ⇒ 반기별 실시 결과(구조대원 1인당 40시간) ? (위탁훈련) 소방청, 행정안전부 자격관리 (구조분야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확인점검) 반기 1회 (6월, 12월) ? (확인내용)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록현황 1. 일 상 교 육 훈 련 (※ 직장훈련 병행) 시기 / 대상 : 일과 중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교육내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 ? 정부·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 단순 숙달훈련에서 벗어난 시나리오 위주 훈련 권장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지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2조) ? 지정기준 ▷ 구조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 ▷ 인명구조사 1급·2급 자격 보유자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업무내용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을 위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 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정서식 :【서식 1】참조 ? 기록관리 및 평가 ▷ (기록관리) 개인별 기록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 (평가) 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평가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입자 특별교육 (※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경력자 제외) ? 기준 :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 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 ▷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 ? 방법 및 교관 : 자체 계획에 의거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이 시행 ? 기록관리 : 개인별 기록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횟수 : 도상훈련 1일 1회 (※ 현지적응훈련시 병행 가능) ? 대상 : 53개소(대테러 15, 유해물질 1, 화재취약 37) ※ 세부내용 :【붙임】참조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 시기 : 활동 종료직후 팀단위로 자유롭게 5분 내외 실시 ? 기준 : 화재·구조·생활안전 등 현장 활동 전 대상(팀단위 회의) ? 결과관리 : 자체관리(필요시 보고) 및 자체 훈련·교육방향 결정 ? 주관 : 구조대장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현장상황 종료 근무일지 작성시 토론주제만 기록 ? 세부내용 : 시 현장대응단22. 3. 31.)호「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참조 (※ 2023년 운영계획 시행시 새 기준 적용) 2. 특 별 구 조 훈 련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훈련기준 ? 시기 / 주관 : 연중 / 구조대 ? 훈련시간 : 구조대원 1인당 연 40시간 이상(반기별 각 20시간) ▷ 구조대원 당해 연도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당해연도 6개월 이하 20시간, 10개월 이상 40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를 한 경우 인정 ? 교육훈련담당관 및 안전책임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지정 및 모든 훈련시 안전책임관 지정 ? 훈련종류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구조관련 교육 외 화재대응능력, 드론운영 관련교육 포함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신속동료 구조팀(RIT) 운영 및 비상탈출(소방관 생존)기법 관련 훈련 ▷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 포함) ?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평가) 재난관리과 ? 훈련절차 훈련내용 및 일정조율 + 장소섭외 ⇒ 계획수립 ⇒ 훈련실시 ⇒ 훈련결과 (기록관리) 각서 구조담당, 교육훈련 담당관 간 조율 자체 (소방서) 자체 (소방서) 훈련담당관 (자체교관) 및 안전책임관 지정 ※ 실시 전 본부로 문서발송 구조대 훈련결과보고 구조담당, 교육훈련담당 구조담당 구조담당 기록관리 특별구조훈련 강화 ※ 성과지표 1-4.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 ? 추진취지 : 교육·훈련의 일상화로 숙달된 구조기술 습득 및 현장활동 능력 배양 및 대규모 인명사고 대비 합동훈련 강화 ? 추진내용 ▷ 구조대원 1인당 반기별 20시간 실시(10점) ※ 평가기간 : 상반기(1. 1. ~ 5 . 31.) / 하반기(6. 1. ~ 11. 30.) ※ 반기별 20시간 미충족 1명당 0.5점 감점(훈련시간 인정은 수료일 기준) ▷ 구조대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15점) ※ 평가대상 : 특별구조훈련 현지 확인 ※ 평가방법 : 소방재난본부 자문단 훈련 현장확인, 훈련유형별 차등점수 부여, 안전사고 발생여부 확인 등 ※ 훈련계획 제출 (10일 전까지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서울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활용 (※ 서울소방학교 운영계획에 의함) 순서 일정조율 ⇒ 계획수립 ⇒ 사용협조 문서발송 ⇒ 사용ㆍ철수 통보ㆍ확인 ⇒ 교육결과 기록관리 협조 부서 구조·구급 교육센터 자체계획 (소방서) 협조문서 발송 (소방서) 구조·구급 교육센터 자체기록 (소방서) 비고 별도문서 시달 현장대응단 구조대 소방교육 훈련센터 소방교육 훈련센터 구조담당 재개발지역 등 활용 ? 대상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 훈련내용 등 ▷ (문 개방 및 도시탐색구조) 철거 공사장 및 재개발 지역 활용 ※【붙임-빈집 매입 현황】참조 ▷ (테러사고 대응훈련) 119특수구조단 계획 → 소방서 순회 교육 등 ▷ (승강기사고 인명구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지사 협조(본부 사전협조 완료) ▷ (교통사고 인명구조) 폐차장 등 협조 ▷ (수난ㆍ급류 구조) 서울소방학교, 한강 및 내린천 등 훈련별 장소 지정 ▷ (잠금장치 개방) 열쇠직업학원 등 열쇠관리사 강사 섭외 ▷ (벌집제거) 한국양봉협회 등 강사 섭외 ▷ (동물구조) 관할지역 동물병원 수의사 등 강사 섭외 ? 복무처리 및 경비지원 등 ▷ 복무처리 : 비번자 훈련시 초과근무 인정 및 출장 처리-간접 관련 ※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참조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 제외) ▷ 경비지원 (외부시설 사용 소요경비) ※ 연 2회 이내 특별구조훈련시 / 민간시설 사용 비용(1인당 3만원 수준) ※ 훈련종료 후 지급의뢰(본부 재난대응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내역서(내역 및 인원), 근거서류(훈련공문) 첨부 ※ 협조 : 소방행정과 (복무처리, 여비 및 강사비 지급 등) 3. 전 문 위 탁 교 육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연중시행 수상/수난 ○ ○ 로프구조 ○ ○ 화생방ㆍCBRNE ○ ○ 잠금장치 개방 ○ 국제구조 (ANMC21 등) ○ 합동교육훈련 연중시행 ※ 소방재난본부 별도계획에 의거 시행 Ⅴ 행 정 사 항 일상·특별훈련 등 활동실적 기록 및 훈련 계획·결과 보고 철저 교육훈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및 구조대 인력 지원 분야별 교육훈련시 자체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관리 철저 붙임 1. 관련 서식(2종) 및 자료(6종) 1부. 2. 대상별 현황 1부(별도첨부). 3. 특별구조훈련 교육비 등 청구 서식(zip) 1부(별도첨부). 끝. 서식 1 일상교육 훈련담당관 지정서식 2023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 관련근거 :「구조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 지정대상 : 119특수구조단 / 25개 소방서 □ 지정기준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ㅇ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소방위 계급 이상자 ㅇ 인명구조사 1급·2급 자격보유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지정승인 :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소방서(재난관리과) □ 지정보고 : 119특수구조단ㆍ소방서 → 본부 재난대응과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특수 산악/수난 사진 소속 : 종로 계급 : 소방O 성명 : 홍길동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항공구조 사진 소속 : 항공대 계급 : 소방O 성명 : 이순신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항공조종 사진 소속 : 항공대 계급 : 소방O 성명 : 장영실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 수행업무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제17조(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업무처리 흐름 담당지정 ⇒ 승인ㆍ보고 ⇒ 자료수합 ⇒ 총괄관리 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본 부 본 부 서식 2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결 재 구조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구조대원복무기간 훈련기관 (장소) 훈 련 과 정 (내 용) 훈련기간 (시간) 훈련시간 (일계/누계) 확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 ※ 일상교육훈련 :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 교육훈련 기록표에 의함. 자료 1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체계도 단계 교육과정 기간 주요사항 비 고 1 단 계 2급 인명구조사 (기본자격 취득) 5주 - 대상 : 일반구조대 신규임용자(소방사) - 기간 : 175시간 이상 - 내용 : 2급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중앙·지방 소방학교 2 단 계 전문교육 수료 (전문교육 수료) 5주 - 대상 : 일반·특수구조대원(소방교·장) - 기간 : 3일이상 - 내용 : 수난, 산악, 화학 등 전문교육 수료 중구본부 중앙·지방 소방학교 3 단 계 1급 인명구조사 (전문자격 취득) 5주 - 대상 : 일반·특수·직할구조대원(소방장·위) - 기간 : 175시간 이상 - 내용 : 1급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중앙·지방 소방학교 4 단 계 전문 인명구조사 (신기술 연구·개발) 4주 - 대상 : 일반·특수·직할구조대원(소방위이상) - 기간 : 280시간 이상 - 내용 : 전문 자격취득관련 전과목 중앙·지방 소방학교 기타 교육과정 기간 주요사항 비 고 특 별 교 육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 별도 - 동계수난구조전문훈련과정 등 8개과정 - 인명구조사 2급·1급·전문 양성과정 - 동계수난구조, 국제구조, CBRN테러대응훈련, 산악인명구조, 첨단구조장비교육, 도시탐색구조 중구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위 탁 교 육 선진구조기술 습득 별도 - UN 국제교육(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 과정) 운영 - 선진 구조기술(급류·와류) 국외훈련 추진 미국 뉴욕주 대비 교육훈련센터(15명) - 원전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과정 등 16개과정 31회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일 상 교 육 직장 내 상시교육 별도 - 시기·지역·유형에 따른 산악사고, 수난사고, 터널사고, 동계훈련, 생활안전 구조 훈련 - 로프구조, 유해물질 누출·차단, 구조물 안정화, 맨홀 구조 등 팀단위 전술훈련 강화 소방본부 소방서 자료 2 일상교육훈련 과목(예시) 대응분야 훈련종류 훈련내용 세 부 종 목 기본훈련 체력단련 1004운동 ?1일 줄넘기 1천회, 4km이상 걷기운동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방PT, 헬스 구기종목 ?배드민턴, 족구, 탁구 등 장비조작 화재진압장비 ?수관,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관창조작, 수관사리기, 호스자켓, 호스부릿지 구조장비 ? 일반구조용, 산악?수난 구조용, 화생방 및 대테러용, 절단?파괴?측정?탐색구조용, 중량물 작업용, 보호?보조장비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무전기, 개인로프, 만능도끼 구조차량 ?차량, 크레인, 아웃트리거, 전동식 윈치 등 기능훈련 진 입 검 색 지하층진입 ?지하층 진입요령, 송?배풍기, 조명장치 사용법 사다리이용진입 ?거는사다리, 복식사다리, 거는+복식사다리, 소방차+사다리 로프이용진입 ?안전벨트, 로프설치?확보, 하강및등반요령, 8자하강기, 카라비너결착요령 사다리차이용 ?사다리차, 굴절차조작훈련, 사다리전개, 안전확보요령 인명검색 ?안전로프 결합, 라이프라인, 신호요령(수신호, 로프신호), 랜턴, 유도로프 요구조자 구출 ?지하철, 지하가, 지하구, 고층건축물, 계곡, 수직, 수평, 협소공간, 맨홀구출 일 반 ? 특 수 구 조 로프구조 ?기본매듭, 응용매듭, 기구묶기, 신체묶기, 탈출 등 요구조자 운반 ?1?2인운반법, 들것 수평?수직운반, 요구조자 운반, 안전벨트 운반, 들것인양 및 장애물 통과 사다리 구조 ?1인구조, 2인구조, 사다리이용 들것 구조, 사다리 응용 동작 안전매트 구조 ?공기안전매트 설치요령, 유의사항, 현장안전확인 등 특수차 구조 ?굴절차?고가차 사용 및 구조, 화학차, 조연차, 제연차 등 도시탐색 ?중량물 인양 및 이동, 구조물 안정화, 장애물(사각터널)통과, 맨홀통과 파괴요령 ?천정, 셔터, 창문, 방화문 파괴, 강화유리, 파과장비 사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탐, 옥내?외 소화전, 수신기,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활동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탑 소방용수 지상(하)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저수조 ?저수조점령, 흡수, 방수, 현장확인 등 탱크차 급수 ?중계급수, 소화전점령, 방수요령 헬기급수 ?헬기급수 진 압 수관전개 ?연장, 옥내, 지하, 지상, 옥상, 차량연장, 적재, 운반 관창조작 ?직사, 분무, 폼관창 등 관창 종류별 특장점 주수방어법 ?간접주수, 유화주수, 엄호주수, 예비주수 방수포사용 ?방수포 사용테스트, 방수포 수평?상방?하방회전 홈사용 ?포소화약제의 혼합 및 사용후 세척등 조치 화재진압조법 ?1?2?3?4인조법 및 2선 연장조법 펌프,탱크조작 ?초기방수, 상황별펌프조작, 배관계통, PTO, 진공펌프, RPM조절 전술훈련 현장훈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맨홀인명구조, 터널, 공동구,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유해물질 대상별 ?화학공장 누출사고,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선정 토 의 전술관리 출동사례검토 ?출동한 현장에 대한 토의 및 방어검토회의 도상훈련 ?관내 대상에 대한 도상훈련 및 유사시 대응요령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예방교육, 위험예지훈련 자료 3 특별구조교육훈련 세부내용 ① 인명구조사 양성과정(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교육시간 ○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 전문인명구조사 : 280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ㆍ등반ㆍ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에서의 구조 및 수중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 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 과정 ※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② 전문 교육훈련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교육목표(효과) 비고 동계 수난 구조 3일 이상 ○ 동계잠수 이론 및 빙상?수중 탐색 인명구조훈련 ○ 겨울철 수중에서의 극한상황 적응 및 대처요령 습득 ○ 얼음물(찬물) 적응 및 방향 찾기 및 비상시 응급처치 등 ○ 혹한기 빙상?얼음 밑 사고 시 특수한 수중환경에서의 신체적 적응 ○ 겨울철 수중탐색 인명구조 능력배양 ⇒ 전문수난구조대원 양성 국제 구조 3일 이상 ○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구조기법 전수 ○ 국제구조대 출동 단계별 절차 숙달 및 현장활동기법 숙달 ○ 선진구조기법 전파를 통한 구조기술 향상 및 현장대응력 강화 ○ 국제구조대 출동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출동임무 완수 CBRN 테러 대응 훈련 3일 이상 ○ 화학, 생물, 방사능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대응훈련 ○「CBRN 테러 대응팀」운영장비 사용법 및 대응활동방법 ○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사고 대응방법 및 안전관리방법 습득 ○ 특수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산악 인명 구조 3일 이상 ○ 산악장비 소개 및 운용방법 ○ 자연확보물 활용법 및 인공 확보물 설치?운용방법 ○ 산악로프구조 실습 - 계곡구조, 끌어올리기, 수평?수직구조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전국 119구조대의 통일 및 체계화된 산악 인명구조기법 보급 ○ 로프를 활용한 실기위주의 맞춤형 산악인명구조교육 첨단 구조 장비 교육 3일 이상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첨단장비(영상전송시스템) 운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상황 전파 ○ 소방드론 비행기술 및 전술 운용기법 ○ 전문운용요원의 확보로 장비성능 100%발휘 ○ TV유휴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파로 현장대응력 강화 ○ 소방드론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시 탐색 구조 3일 이상 ○ 지진 및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붕괴건축물 안정화?굴착?파괴 등 구조기법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붕괴사고 대응역량 강화 ※ 비고 : 교육훈련기관 여건에 따라 기간 및 내용은 조정 가능 ③ 외부기관 구조 관련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비고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사고 대응 1주 화학테러 대응 1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사고·테러 초동대응 순회교육 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기본) 3일 방사능사고 공동대응(심화) 3일 해군본부 스쿠버 잠수기본 스쿠버 잠수통제관 기본 공기심해 잠수 기본 잠수의무 단기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2주 수중구조기술 심화 2주 챔버운용사 2주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56시간 산악안전(일반) 12시간 산악안전교육(전문) 30시간 산악안전교육(강사) 40시간 수상안전(일반) 20시간 대한산악구조협회 산악구조교육 3일 이상 한국등산학교, 코오롱등산학교,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 등 ※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자료 4 2023년도 위탁교육 계획 ◇ 본 계획은 현재시점의 계획으로, 시행기관?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 및 사전확인을 시기에 맞게 확인 후 진행예정. ① 소방청 과정명 인원 시기(예정) 비고 19개 과정 34회 479 - - 화 학 생물사고 테러대응과정 1차 10 4월 합 숙 2차 10 5월 합 숙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과정 1차 15 3월 비합숙 2차 15 6월 비합숙 산 악 산악구조 기본과정 1차 20 4월 합 숙 2차 20 5월 합 숙 산악구조 중급과정 1차 20 9월 합 숙 2차 20 10월 합 숙 산악구조 고급과정 1차 20 11월 합 숙 2차 20 11월 합 숙 산악구조 동계과정 1차 20 2월 합 숙 2차 20 2월 합 숙 산악전문지도사과정 1차 30 5월 합 숙 2차 30 9월 합 숙 IRATA과정(level 1) 1차 8 3월 비합숙 2차 8 10월 비합숙 고소작업 개론 전문가 과정 1차 12 4월 비합숙 2차 12 9월 비합숙 아보리스트 1차 20 4월 합 숙 2차 20 7월 합 숙 수 난 SCUBA 잠수 기본과정 1차 5 1월 비합숙 SCUBA 잠수 숙달과정 1차 5 4월 비합숙 2차 5 10월 비합숙 3차 5 11월 비합숙 표면공급 공기잠수 기본과정 1차 5 3월 비합숙 수상구조사 과정 1차 5 10월 비합숙 항공구조 기본과정 1차 5 2월 비합숙 프리다이빙 기초과정 1차 10 5월 비합숙 2차 10 6월 비합숙 테크니컬 잠수과정(30m) 1차 10 4월 비합숙 2차 10 9월 비합숙 잠수장비 정비사과정 1차 20 3월 비합숙 2차 20 3월 비합숙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과정 1차 14 3월 비합숙 ※ 세부계획 별도시행 예정 ② 중앙119구조본부 교육계획 구분 전문훈련과정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동계수난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2월 비합숙 2 화생학사고 테러대응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2월 비합숙 3 도시탐색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4월 비합숙 4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양성과정 3주 1 8 5월 합 숙 5 특수항공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2 20 6/8월 비합숙 6 로프구조 전문문훈련과정 2주 1 20 8월 비합숙 7 인명구조견 핸들러 전문훈련과정(기초반) 2주 1 20 10월 비합숙 8 인명구조견 핸들러 전문훈련과정(전문반) 4주 1 4 10월 비합숙 ※ 세부계획 별도시행 예정 ③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미정>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전문인명구조사 양성 4주 1 24 8월 2 인명구조사 1급 양성 5주 1 40 5월 4 로프구조 교관 양성 3주 1 24 7월 5 수중구조 교관 양성 3주 1 20 3월 6 생활안전대 양성 1주 3 40 2,6,8월 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1주 2 40 9,11월 8 소방항공 환자처치 및 이송 1주 2 20 9,12월 9 GPS활용 수색구조 교관 양성 1주 2 20 2,10월 10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평가관 양성 1주 1 20 2월 1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1급 2주 1 20 9월 12 도시탐색구조 교관 양성 3주 1 20 10월 13 방사능 사고대응 지휘관 양성 3일 1 30 10월 ④ 서울소방학교 교육계획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Ⅱ) 1주 1 27 - 전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2 수중구조(심화) 2주 1 15 9월 구조대원 (사전평가 합격자) 3 급류구조(심화) 1주 1 20 6월 전직원 (인명구조사 2급) 4 도시탐색구조(심화) 2주 1 27 10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④ 서울소방본부 위탁교육계획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수중잠수관련 교육 1주 1 30 9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2 PPE 검사관 과정 2일 2 24 6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3 잠금장치 개방 전문과정 2일 3 30 10월 전 직원 (생활안전대) 4 로프구조 전문과정 1주 2 30 10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5 수상구조사 양성과정 2주 1 30 5월 전 직원 (사전평가 합격자) 6 수난구조장비 정비사 과정 1주 1 30 11월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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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4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학 (02-6913-7751) 관리번호 D000004724698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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