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59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혜숙 이애경 김형태 01/26 정상훈 협 조 2023년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계획 2023년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계획 2023.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직원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건강팀장:이애경☎5781 담당:김혜숙☎5785 서울시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계약일 ~ 2023.12.10.(일) ㅇ 운영대상 - 서비스 신청한 본청 및 사업소 직원(휴직자와 파견·교육자 포함, 소방직·공무직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ㅇ 운영방법: 헬스케어서비스 전문기관과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운영내용: 일상 속 건강관리, 사고·질병 발생시 의료지원, 중대질환관리 등 ㅇ 발주예산: 220,000천원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2022년) ? 변경(2023년) 서비스확대 기본 서비스 · 건강상담 · 중대질환 서비스 · (추가) 전 직원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율제고 운영비 지급 · 이용율 2% 미만 달성시 계약 종료 · 분기별 이용률 목표설정 후 미달성시 단가 삭감하여 지급 · 이용률 2% 미달성시 계약종료 (서비스상담인원 제외) 제안서 평가 서비스 제한정도 · 협상진행 시 논의 · 제안서 제출 시 서비스 항목, 서비스별 횟수, 제한질병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비스의 다양성 등 정성적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 개인정보 보안강화 -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2 운영계획 □ 추진방향 ㅇ 서울시 직원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건강관리 -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등의 건강유지 서비스와 병의원 예약대행, 병원동행서비스등 중대질환 및 사후관리의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 ㅇ 전문의료인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전 직원 건강분석 후 전문가의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 - 건강 고위험 직원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ㅇ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형성에 기여 - 전직원뿐 아니라 가족도 대상자에 포함하여 건강서비스 제공 □ 운영절차 서비스 신청 ⇒ 콜센터 통한 상담 (건강 및 서비스) ⇒ 필요한 서비스 안내 ⇒ 지속적 건강관리 만족도조사 희망자→인력개발과 헬스케어기관 (전문의료진 24시간 상담) 헬스케어기관 (개별 맞춤 건강관리) 헬스케어기관, 인력개발과 ※ 서비스신청시 개인정보제공 필요: 동의서 제출 □ 세부운영내용 ※ 업체선정에 따라 변경가능 상황별 서비스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일상 속 건강 관리 전직원 및 가족 · 24시간 1:1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건강정보 및 콘텐츠 제공 필수 사고·질병 발생시 의료지원 · 적절한 병원과 명의안내, 진료예약 대행 중대질환 관리 중대질환 발생 및 진단자 · 1:1 전담간호사 배정 · 의료기관 내원 시 간호사 동행 서비스 · 입퇴원시 차량에스코트 · 맞춤 질병 정보 제공 · 수술 시 간병인 안내 및 지원 · 질병회복 건강식 제공 사후관리 중대질환으로 수술 및 치료자 · 생활습관 관리서비스 · 운동·영양상담 · 가사도우미 서비스 선택 ※ 중대질환: 각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기 진단자도 포함(제안서 제출 시 제시)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전직원 · 건강어플 제공 · 건강검진 결과분석 → 개인맞춤 건강관리프로그램 (영양,운동 등 솔루션)제시 → 건강습관 개선 리포트 제공 · 건강캠페인, 오프라인교육 · 유전자분석 및 건강기능식 패키지 · 업체에서 제안하는 차별화된 건강증진 헬스케어 서비스 필수 임산부 · 디지털 체중관리 · 태교클래스(강사선정) · 이른둥이 출산 시 전문간호사 방문 교육 선택 난임부부 · 난자채취와 배아이식일 차량 에스코트 · 배아이식 후 건강도시락 배송 · 난임관련 정보제공 만성질환 진단자 ·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프로그램 · 복약관리 · 비만관리(다이어트 전문코칭) 직원의 자녀 · 대입컨설팅, 허그맘(심리상담)할인 · 부모 암진단시, 유전자 검사 제공 편의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전직원 및 가족 · 건강기능식품 할인몰 이용 · 비급여 시술 할인 예약 · 치매자가체크 프로그램 제공 · 재테크컨설팅 선택 기타 지원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비 고 전산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 및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포함 · 사용자 및 관리자 전산시스템 접속 및 수시관리 필수 이용 통계관리 및 운영제안 · 신청자 및 이용자의 이용통계 및 만족도 관리 · 신청자 및 이용자의 민원처리·보상 및 결과보고 · 이용자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제안 (이벤트, 프로모션, 리워드 시행) · 상시적 운영관리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제안 보안관리 · 서울시 헬스케어서비스 보안담당자 선정 · 신청자 D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 ※ 필수서비스는 반드시 포함, 선택서비스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포함(최신동향 및 공무원 특성고려) ※ 제시한 서비스의 다양성, 제공횟수, 제한정도(질병제한 등) 업체별 비교하여 정성평가(위원회 운영 시) □ 운영비 지급 ㅇ 분기별 목표 이용률 미달성 시 월 단가에 삭감율 적용 지급 분기별 전직원 대비 이용률 목표 삭감율 2분기 2%(약 250명) -10% 3분기 4%(약 500명) -20% 4분기 5%(약 620명) -30% ㅇ 이용률 2% 미달성 시 계약종료(서비스상담 인원 제외) 3 운영기관 선정 □ 선정조건 ㅇ 다년간 공공기관 등 유사한 기업에 헬스케어서비스를 실시한 경험 보유 ㅇ 양질의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과 전국 다양한 협력업체(의료기관 등) 보유 ㅇ 서울시 조직과 직원의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ㅇ 콜센터 운영 능력 보유하여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2. 1. 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에 해당 과업 관련 건강서비스 운영 실적이 1억이상 있는 전문 헬스케어 업체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구성인원: 간호사, 개인정보보호관리 전문가 및 공무원 7명으로 구성 (위원장 호선,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내) -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기위원으로 선정 후 예비명부 작성 - 입찰참여자의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 불참자 대비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 □ 제안서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제안평가 점수를 합산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 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① 사업 수행 해당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 전문의,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등 7 담당부서 평가 ② 최근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매출액 2 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소유 (국내외 인증 포함) 2 ④ 최근 3년간 1억 이상 헬스케어서비스 업무수행 실적 5 ⑤ 경영, 재무구조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 4 ⑥ 가산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창출 등의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7~7 정성적 평가 (60) ① 과업의 이해도 및 체계성 - 과업 구성의 체계성 및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 직원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의 운영의지 (전략, 적극성, 전문성) 5 심사위원 평가 ②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 상담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등)과 전산개발 및 보안관련 전문인력의 능력 및 관련 업무 경력 - 전국 협력의료기관 및 제휴병원 목록 등 5 ③ 서비스 내용 및 구성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본서비스 포함정도 - 서비스의 다양성(상황별, 질환자별, 편의서비스 등) · 전직원 대상 건강증진·생활습관 관리서비스 · 건강 고위험군 등 질환자별 전문가서비스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타 기관과 차별되는 서비스 · 업체만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 제시한 서비스의 다양성, 제공횟수, 제한정도(질병제한, 대상자 등) 비교 20 ④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보안시스템 - 서울시 직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 보안프로세스 - 인력,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 재난재해대비 등 보안정책 10 ⑤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방안 - 다양한 서비스 이용 시스템 보유여부(홈페이지 제작, 어플리케이션 유무, SNS 채팅 서비스 등) - 각종 통계 및 보고서 제출 등 관리능력(신청율, 이용율, 운영현황보고, 만족도 등) - 홍보자료 제작 5 ⑥ 이용률 제고 방안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독려 방안 - 각종 챌린지 등 이벤트 -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방안 15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산식 적용 20 합계 100점 ㅇ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회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 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 20분 전 모든 참여 업체 입회하에 발표순번 추첨 - 해당 업체 순서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 협상적격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발주금액 : 220,000천원 ㅇ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 향후일정 ㅇ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 6.(월)~2.27.(월)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3월 중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3.27.(월) ㅇ 사업 운영 : 4. 3.(월) 붙임: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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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59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02-2133-5785) 관리번호 D0000047244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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