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15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윤환 서규석 이용구 01/26 김분숙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2023년 불용관 정비계획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불용관 정비계획 상수도 공급관망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상수도관(불용관)을 분기점에서 철거 또는 폐쇄하여 누수 및 수질 민원 요인을 제거코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수도법 제2조(책무) 제3항 및 제4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2023년 불용관 정비계획(누수대응과-28652, ’22.12.27.) Ⅱ 2022년 추진실적 ㅇ 추진실적 : 목표 319건 / 실적 325건 (101.9% 달성) - 지역별 추진실적 지 역 계 급수공사 누수복구 계 325 155 170 관악구 99 50 49 금천구 82 68 14 동작구 71 9 62 영등포구 73 28 45 ㅇ 과년도 불용관 정비 : 해당없음 Ⅲ 2023년 추진계획 ㅇ 정비목표 : 352건 정비 (과년도 미정비 불용관 대상 없음) ㅇ 사 업 비 : 446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세부 추진방법 - 상수도 공사 시 발견되는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폐쇄 - 지장물, 도로굴착통제 등으로 즉시 정비가 어려운 미정비 불용관은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분기점 새들 잠금 폐쇄(D50㎜ 이하) 분기점 직관 연결 철거 후 맞이음(D80㎜ 이상) 전 후 전 후 Ⅳ 기타 행정사항 ㅇ 사업소 추진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본부 누수대응과 보고 ㅇ 누수복구 및 지역별 연간단가계약업체 정산 시 예산 집행 붙임 : 1. 불용관 정비실적(월보 양식) 1부. 2. 불용관 발생 및 정비 유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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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044507
본청
급수운영과-1315
D000004724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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