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사업본부 건강관리실 설치 요청 1. 안전조사과-24028(2022.7.1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 근거 ㅇ 산업안전보거법 시행령 제 22조제3항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 건강관리실 개요 ㅇ 위치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 - 업무현장과 연결되고 조용한 곳 ㅇ 규모 : 28.75㎡(250명 기준) - 표준면적 : (7㎡+4.5㎡) X (평균 출근인원/100) ㅇ 구조 : 상담실, 처치실, 양호실 등 ㅇ 주요기능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측정 및 상담(산업보건의 상담 포함) - 체성분 측정 및 상담 - 응급처치 등 □ 행정사항 ㅇ 총무과 : 건강관리실 공간 확보 및 실내 인테리어 추진 ㅇ 안전조사과 : 건강관리실 물품 구매 및 비치 등 붙임 본부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계획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주무관 인체민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안전조사과장 01/26 김영제 협조자 청사팀장 곽대근 시행 안전조사과-878 ( 2023. 1. 2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6 /전송 02-3416-1659 / harang1010@seoul.go.kr / 부분공개(7)
27716426
20230127044507
본청
안전조사과-878
D00000472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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