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법령 적용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민원신청서(서식민원)을 통해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령 적용 여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규정(2022. 12. 11.시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및 계약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의무)이 해당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시행일 이후에 입찰이 실시된 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제2조에 따르면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법제처)에 따르면 신설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상 공동주택의 경우 재계약(수의계약) 실시에 대한 의결을 해당 신설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관련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조 등)에 따라 해당 안건이 부결되고 신설 규정 시행일 이후에 경쟁입찰 실시에 대한 의결을 이행한바, 개정이유의 취지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 의결은 별건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문의하신 경우는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67 ( 2023. 1. 25.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1-2554 /전송 02-2211-2579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6)
27716089
20230127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467
D000004723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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