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일시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 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내용 질의1) 선거관리위원 결원 발생 시 충원 문의 질의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문의 나. 답변 내용 회신1)「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47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칙 제47조 제7항에 따라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 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신2) 선거관리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준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2년+2년 임기 종료 후 2년을 쉬고 다시 2년+2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준칙 제48조 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준칙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62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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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62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238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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