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동물보호센터(이하 ‘’) 관련 건의로 파악되며, 의견 주신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의 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 자유화 및 유기동물 공고 시 개체정보의 상세한 게재 요청과 관련하여, 입양자가 을 사전에 방문하여 동물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은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유기동물을 보호·관리 중으로, 잦은 외부 접촉·노출에 따른 동물의 높은 질병 감염 위험 및 스트레스 감수 우려로, 외부방문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공고합니다. 최대한 신속한 공고를 위해, 유기동물 공고에는 구조 후 파악된 동물정보 위주로 특징이 기술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에서는 입양상담 시 입양자에게 동물의 성향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양자에게 동물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유기동물 입양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측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 백신 접종 문의 관련, 구조 동물의 동물보호센터 입소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에서는 입소 시 소속 수의사가 촉진 등 기본 검진을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면역증강제 및 종합백신(DHPPL)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찰과상이나 진드기 등 단시간 내 치료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자치구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을 더욱 확충하여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유기동물이 입양되기에는 현행 보호기간이 짧고, 유기동물 입양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과 관련,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20일로 연장·운영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종료될 동물 중 입양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는 최대한 입양 보내고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및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인수·보호하면서, 입양대상 동물 홍보를 강화하고, 입양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유기동물 입양이나 입양비 지원사업 등 홍보 시, 보호 중 유기동물 정보를 찾는 방법을 함께 소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입양 신청한 동물이 안락사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먼저 표합니다. 에 알아본 결과, 입양신청이 있는 동물은 질병이 있어도, 우선 가족을 찾아주고자 노력하지만, 질병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경우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늦어져 보호중으로 되어 있어 계속 입양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에서도 운영방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에서 향후 유기동물 정보를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 시 자체보호소 설치·운영 문의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보호를 위해「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농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축사와 같이 동물관련시설에 해당되어, 주거밀집 도시지역에는 입지 가능지역이 거의 없고 주민 반대로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을 보호합니다. 다만 유기동물 입양, 입양 전·후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동물보호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보완하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구로)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인식 개선과 시민 접근성 향상에 따른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시에서는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구 운영하며, 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향후 보다 많은 자치구에서 입양센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모를 신청받아 위탁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는 유료보호소” 제도는 현행 법 상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02-2133-7658)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2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30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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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30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7233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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