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개인정보보호법 조치후 회의록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개인정보보호법 조치후 회의록 신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 녹화자료 신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입주자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43조 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별첨 1-3]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가명처리나 마스킹처리 등 비식별 조치 후 공개·게시 및 열람·복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43조의2 1항에“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시 공개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78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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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개인정보보호법 조치후 회의록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78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231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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