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서#철) 1.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 개요 붙임 : 1. 단속 사실 및 사진 2부 2. 이의제기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부 4. 고지서(부과내역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1/25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69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27714117
20230126051006
본청
교통지도과-2569
D000004723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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